[답변] 이라크파병중
관리자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그 상이처가 신체검사에서 7급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격 소음은 140dB~160dB 정도의 강력한 소음으로 한 발에
노출된 경우에도 이명이나 난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격훈련 후 이명이나 난청을 호소하는 장병들이 많습니다...
원래는 귀마개를 착용하고 사격훈련을 하여야 하나 지휘의 어려움으로
현실에서 귀마개를 착용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사격훈련과 이명난청과는 어느 정도 관련성이 인정되다는 의학적인
의견이 많아 소송에서 승소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다만 이명의 경우에는 군복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이명이외에 난청의 소견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사격훈련 당시의 상황, 증상의 발생과 변화. 그 정도 등에 대한 경위
서를 작성하시고, 의무대나 병원의 의무기록을 확보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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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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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6월 이라크파병중 사격을 했습니다
> 우연히 행정사무소를 알아 글을 올려봅니다
> 이라크 파병중 사격을 했는데 사격 후 귀에서 계속
> 파리 날라다니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겁니다
> 윙윙하고 처음에는 그려려니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 하지만 그 소리는 계속 갔습니다 의무실도 가보았지만 별다른 처방도
> 없고 한국에와서 전연 후 이비인후과에 가니 명이 라는 판명을 받았습니다
> 평생 이 소리를 달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 아직도 밤만 되면 조용해지면 이소리에 잠을 못잡니다
>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살도 빠지고 수면제도 먹어보고
> 별별 것을 다해봤습니다 머나먼 타지 이라크에서 누구하나 챙겨주는 사람없고
> 정말 악몽같았습니다 이런경우 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궁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