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유공자 신체검사 진승규
공상은 인정받았으나 유공자 신체검사에서 등급 기준미달을 판정받았습니다.

이번이 4번째입니다.

지금 제 상태는 좌측슬관절연골이 없는상태이며 오래걷거나 서있거나 쪼그려

앉을시 통증이 너무심해서 그런것들을 못하는실정입니다. 병원의사선생님소

견으로도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고 수술을 한들 확실히 나아진다는 보장을 못

할뿐더러 시간이 갈수록 상태는 악화된다고 하셨습니다.(몇몇병원가봤지만

열이면 열선생님이 그런소견을 보이셨습니다.)

나이가 27살이라 이제 직장을 구하려고해도 사무직으로만 국한되어버렸습니

다. 대부분이 오래서있거나 다리에 힘이 가해지는일 쪼그려앉는자세가 많은

직업들;; 대부분이 발로 뛰는직업들이라 직업선택에 너무 제한적이 되었습니

다.(간단한 예로 옷가게나 음식점서빙등 이런 단순노동을 필요로 하는 아르

바이트조차 저에겐 앉지는못하고 계속 서서일한다는 이유로 못하는실정입

니다.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 각종 보안업계등등 체력검사를 받는업

종은 꿈도 못꿉니다..)

이런 이유로 살아가면서 평생 다리때문에 불편을 겪어야하고 제 나이로 봤

을때 직업선택의자유에 많은 제약을 받는 억울한상황에서 소송을 걸면 승소

할 확률이 얼마쯤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