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유공자 신체검사 관리자
무릎부위의 상이등급을 동요관절이 10mm이상이거나

운동범위가 1/4이상 제한된 경우 7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운동제한의 정도, 동요관절 유무와 정도에 대한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아 소송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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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승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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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상은 인정받았으나 유공자 신체검사에서 등급 기준미달을 판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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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이 4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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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 상태는 좌측슬관절연골이 없는상태이며 오래걷거나 서있거나 쪼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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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을시 통증이 너무심해서 그런것들을 못하는실정입니다. 병원의사선생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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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으로도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고 수술을 한들 확실히 나아진다는 보장을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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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뿐더러 시간이 갈수록 상태는 악화된다고 하셨습니다.(몇몇병원가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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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이면 열선생님이 그런소견을 보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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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27살이라 이제 직장을 구하려고해도 사무직으로만 국한되어버렸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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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대부분이 오래서있거나 다리에 힘이 가해지는일 쪼그려앉는자세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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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들;; 대부분이 발로 뛰는직업들이라 직업선택에 너무 제한적이 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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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간단한 예로 옷가게나 음식점서빙등 이런 단순노동을 필요로 하는 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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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트조차 저에겐 앉지는못하고 계속 서서일한다는 이유로 못하는실정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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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 각종 보안업계등등 체력검사를 받는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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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은 꿈도 못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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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유로 살아가면서 평생 다리때문에 불편을 겪어야하고 제 나이로 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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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때 직업선택의자유에 많은 제약을 받는 억울한상황에서 소송을 걸면 승소
>
> 할 확률이 얼마쯤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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