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시 문제제기.
이신재
위궤양 치료를 2년여 정도 전에 받은적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내시경 받은지 2년정도가 지나서 요즘 소화도 잘 안되는것 같고 약간의 염려증으로 상담좀 받으려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내시경 받았구요.
검사 결과는 내시경받을 때 선생님이 전에 위궤양 앓았던 흔적이 전혀 없다고 깨끗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찰 결과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약을 보름치 지어주셨습니다.
소화제하나랑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 죽이는 약 (아침식전에 먹는거), 그리고 궤양치료제 하나 주셨겠지요. 하여튼 3알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얼마전에 보험을 들려고 했는데 병원간적이 있다고 하니까 의사소견서를 가져오라는겁니다.
그래서 소견서를 가지고 가서 보지도 않고 제출했는데
의사선생님이 경미한 역류성식도염으로 2주간 치료하였다고 쓰셨나봅니다.
저는 전혀 아프지 않았고 선생님도 별거 아니라고 하고 식도얘기는 그당시에 전혀 안했었는데...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그것을 보고 식도는 재발이 많이 되니 식도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참 황당합니다. 제가 진료받을 때는 식도얘기는 하지도 않았는데 소견서에 그렇게 써놓으셔서 제 보험에서 식도부분을 보장을 못받게 되니까요.. 아프지도 않았는데..전혀 문제없이 건강한데 같은 돈을 내고 훗날 보장을 못 받게 되니까 억울합니다.
그 선생님은 소견서 써달라니까 그냥 아무생각없이 써주셨을지 몰라도 저한테는 큰일 입니다. 괜히 같은돈 내고 앞으로 다가올 위험을 보장받지 못하니까요. 제 내시경 결과가 병원에 있으면 그걸로 식도염이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나요? 아니면 선생님이 자세히 절 다시 진찰하고 소견서를 다시 써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의사는 아니니까 식도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으나 당시에 식도 소리는 듣지도 못했고 아프지도 않은데 이런 일을 겪게 되니 정말 억울하고 황당합니다.
제가 해야할 대처는 어떤게 있을까요? 보험회사에서는 금요일에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에 싸인을 하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