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기관지확장증수술휴유증
고민정 팀장
다른 분이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리신 적이 있는데, 같은 환자로 추정됩니다...
아산병원 의료진의 의견대로 수술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근거 없이 시술이 이루어지고 더군다나 환자에게 추가적인 늑골 불유합 등의 증세마져 남은 경우, 일부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의무기록이나 검사결과는 아산병원 의료진의 의견과 다를 수 있어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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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숙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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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저희집은경북김천이고요..수술햇는데요 대구 동산병원에서 햇는데 동산병원에서 수술을하면 괜찮다고 해서 수술을 받았고요..동산병원에서 는 갈비뼈가 잘붙어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믿어 왓거든요..요즘 들어 기침이 심해서 다시 서울 아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아신병원결과는 갈비뼈도 앞으로 붙지 않아서 앞으로 일을 못한다고 하네요..그리고 수술을 안해도 되는데 수술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한번씩 갈비뼈가 있는곳에 아프시다고 하던데 치료도 안되고 어떡게 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