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초등학생 성장판 골절 오진 관리자

소아의 경우에는 향후 상태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횡단보도 사고 상황에 따라서는 당시 사고 가해자 측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초기 진단이 가능하였는지에 따라 그리고 진단을 하였다면 어느 정도의 처치가 가능한지에 따라 배상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고와 의료기관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피해자 측으로서는 공동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당분간(6개월 정도) 필요한 최선의 진료를 받은 후, 경과를 보아 향후 해결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고 가해자에 관한 자료, 당시 사고 상황, 목격자 등 증거자료는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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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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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아이가 횡단보도 사고로 병원에 가보니 단순 염좌라 했습니다..(2주) 시간이 지나도 통증을 호소하기에 다른 병원에 가보니 골절과 성장판 골절(10주) 진단을 받았습니다..향후 장애가 될지는 10년동안 지켜보는수 밖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하네요..처음 오진한 의사를 찾아가니 자기의 과실이라며 인정은 하는데 제가 경황이 없어서 구두로 밖에는 듣지를 못했습니다..다급한 맘에 변호사사무실에 가보니 승소확률도 낮고 배상받더라도 금액이 아주 낮을 꺼라고 하네요...도대체 어찌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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