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사고요 최대한 빨리 답벼좀해주세요 ㅜㅜ급해서요
박호균 변호사
배상이나 합의의 중요한 기준은, 환자의 상태입니다...
환자의 상태가 특별한 후유증 없이 회복될 경우, 기왕치료비 혹은 향후치료비/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위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이다원님의 글입니다.
=======================================
> 어머니께서
>
> 의료사고로 인하여 기흉이생겨 병원에 오일 정도계셧구요
>
> 오늘내일 퇴원하십니다.
>
> 외과에서 IMS 치료로 인해 생겼습니다.
>
> 의사선생님께서 침을 잘못놓아 폐를건드렸습니다.
>
> 그쪽에서 과실도 인정해서
>
> 병원비는 그쪽에서 당연히 해주겠다고 말하구요
>
>
> 의인성 기흉이라 재발확률은 거의없다네요
>
> 하지만 어머니의 입장에선 0.001프로의 확률도
>
> 그냥 넘기실수 없어서 조금 무리하게 되면 재발하게될까 하는
>
> 우려속에 평생을 사셔야합니다.
>
> 그래서 어머니께서 정신적으로 많이 충격받으셔서
>
> 밥도 잘 못드시고 링거 맞고계세요
>
> 그리고 지금 치료받는병원에서는 2~3주면 아무렇지않게
>
> 생활할수 있다하지만
>
> 인터넷에 의사선생님들 사이트에서는
>
> 길게는 6개월 가량 통증호소하는 사람들이있다고 말씀하십니다.
>
> 그래서 어머니께서 6개월 정도는 무리하게
>
> 하시면 안되서 회사를 못나가시거든요
>
> 지금 어머니 월급이 팔십만원 정도인데
>
> 일용직 근로자이구요 그렇게
>
> 6개월 쉬고 그 임금과 정신적 위자료랑
>
> 어머니 외의 가족들도 여러모러 고생하게되었는데
>
> 이런 건 어떻게더 보상받을수없나요?
>
> 일단
>
> 6개월 임금을 얼마로 받아야하나요
>
> 그리고 정시적 위자료와 합해서
>
> 얼마 정도 받는 가격이 적당한가요
>
> 그리고
>
> 일반적으로 의료사고는 고소 부터 하는건가요
>
>
> 오늘 아버지 께서 합의하로 가셧다가
>
> 그쪽에서 보상금줄 생각은 전혀 생각이없이
>
> 그냥 약값만 준다고 말했습니다
>
>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 가계십니다.
>
> 빨른답변바랍니다. 어떻게해야할지..
>
> 그리고 나중에 보험들때 상관없나요?
>
> 보험금이 올라갈거 같은데 그건 어떻게 말해야해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