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선천성기형 박호균 변호사

소이증이나 구개열에 대해 향후 성형수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 수술비용과 위자료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 측에서 산전 진찰에서 조기에 이상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태아에 대한 치료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구요,


아이가 태어날 경우 장애를 갖고 출생한 것 자체를 법률적으로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그러한 장애로 인하여 부득이 치료비 등 여러 가지 비용이 정상인에 비하여 더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 자체가 산부인과 의사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아이 자신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질문자의 낙태권을 침해하였는가와 관련하여,

모자보건법에서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한 경우의 예로는

첫번째 태아의 부모 중 1인 이상이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인데, 여기서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1. 유전성 정신분열증
2. 유전성 조울증
3. 유전성 간질증
4. 유전성 정신박약
5.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6. 혈우병
7.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8. 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을 말합니다.

두번째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질문자 부부 중 1인 이상이 첫번째에서 예로 들고 있는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소이증이나 구개열 등을 가지고 있던 태아에 대한 임신의 지속이 산모의 건강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인공임신중절사유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낙태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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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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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아이가얼마전에자연분만으로10개월을다채우고태어났습니다
> 그런데아이가소이증과구개열이라는선천성기형을가지고태어났습니다.물론병원은꾸준히다녔구요..병원에서는기형아검사도했구요..검사결과는이상없다고했구요..지금아이는둘째아이구요.첫째는정상입니다..도움이필요하는아는내용이없어서이렇게도움을처합니다...자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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