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국가유공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윤성중
더우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예전에 국사모(국가유공자를사랑하는모임)에서 처음 알게되어 직접찾아뵙고 상담도 받아 보았습니다. 친절히 알려주셔서 감사했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다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긴글이기도 되겠고, 제가 글솜씨가 적어서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
*99년 3월입대를 하고 00년 1월 전역을 하였습니다.

군에서 추간판탈출증 병명을 진단받고, 군병원에서 수술이 불가하다.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는 말을 듣고 00년 1월 전역을 하게 됩니다.

군병원에 입원시 \' 공상 \' 으로 기록된 기록지가 전역시 \' 비공상 \' 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때문에 민간병원(영동세브란스)에서 신경외과에서 수술을 권했지만, 결국은 재활의학과의 재활 치료에 들어갑니다
(여러가지의 치료 방법중 하나를 택하게 되었고, 수술비의 금액을 감당할 수 없었기 대문이기도 합니다..비공상으로 인하여)

01년 8월 최초 국가유공자를 신청하자
보훈청에서는 제가 비공상자이기때문에 비해당결정 통보를 하였습니다.
결코 제 몸이 안아프고 아프고를 떠나서 말이지요.
군대서 다친것이 아니기에 안된다.. 라고 했습니다.
(당시 의결이유에 입대전 요통이 있었다는 진술있다, 비전공상이다.라는등 의료보홈기록만 보면 알수 있는 거짓 사실을 그대로 인용)


제가 군대에서 다치고, 최초 군병원 기록지도 공상이었고 (도장을찍어가며 수정이 되었습니다 비공상으로) 그 억울함을 물고 늘어질 상황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또 대학생으로서 생활을 해야하기에...

민원신청에 의하여 비공상의 부당함을 꾸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청와대 신문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인권위원회 등등)
하지만 결국 돌아온 말은, 주무부처에 문의 한결과 비공상자라 안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 잘못된 내용을 알아보고 시정을 요청하는데, 그 잘못된 결정을 해버린 부처에 문의하니.. 당연히 잘못된게 없다고 답변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06년 시작하여 그 원인이 되는 비공상의 부당함을 결정한 육군에 민원을 신청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군입대전 36개월 의료보험관련 내용) 거의 1년이 넘어 07년 3월 비공상에서 -> \' 공상 \' 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07년 5월 재차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고, 상이처만 공상으로 인정을 받고 국가유공자는 되지 못하였습니다. 등급미달이라는 이유로 말이지요

00년1월 전역시부터 부당한 결정으로 인하여, 형편상 선택하게된 치료법으로 10년가까이 부단한 노력을 하여 그나마 낳아진 상황을....

단지,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종 치료를 하지 않았다! 라고 하며 비해당을 해버렸습니다.(신체검사 당시 신검의도 넌 수술을 하지 않았기때문에 안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09년 3월 결국 길거리서 통증을 느끼고 쓰러져, 다시 병원으로 간결과 수술을 해야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현재 09년 9월 재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국가지정병원에서 수술을 담당하신 의사께서 정상의 상태가 아니며 휴유증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위의 긴 이야기가 제 상황을 글로 변호사님께 알려드리기위한 긴 서문이 되었습니다.

궁금한점은 일단, 제가 국가의 잘못( 공상을 비공상으로 바꾼점)으로 인하여 전역 직후부터 유공자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경제적 이유로 재활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공상으로 전역하였다면, 보훈병원이나, 지정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그후에 유공자등록이 되었을텐데 말이죠
(대충 아픈 허리 환자를 군대에서 쉽게 전역시킬까요?)

따라서 그당시는 없었던 최소 6급에 해당하는 항목을 받았으리라 짐작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에, 이번에 유공자 신청을 한후 7급을 받게된다면, 혹은 6급을 받게 된다면 그에 해당하는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제가 받은 금전적 인부분에 대하여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7급이 된다면 서류상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결국 기간이 지나 7급이 신설됫다면 그당시 기준 6급으로의 조정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가능할가요?

첫민간병원 치료비 280만원

서류행정 조작으로 인한 비공상 위자료 3000만원
(개인이 얻은 불이익..돌아오지 않는 시간, 취직상 문제, 사회적 고통)

00.1~09.8까지 115개월 유공자 신청으로 인한
6급에 해당하는 연금 평균 80만원 계산 9,200만원

전역후 다닌 대학교 등록금 6학기분
각학기 평균 350만원 2,100만원

매달 교통비 115개월치
미니멈 각달 10만원 1,150만원
(고속버스 기차제외)

일단 유공자 관련되어 총 157,300만원

04년 졸업후 직장관련 손해 (취업보호를 받았다면..)
평균2700만원
(04,05,06,07,08년 5년)
09년 8개월치(월평균 225) 153,00만원

따라서 총 310,300만원
에관련되어서 청구에 관련된 소송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터무니 없는 내용으로 보여 변호사님께 실소를 드릴 수 있을지 몰라도..
제가 살아온 전역후 10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