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관리자
결과적으로 비공상결정을 공상결정으로 바꾸었다고 하더라도
최초 비공상결정을 한 것에 대한 국가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역 당시 비공상 결정 여부는 결정기관의 재량에 속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나중에 결정이 번복된 사정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연장 선상에서 공상이 일찍 결정되었더라면
등급을 받거나 높은 등급을 받은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과거 등급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등급부여 가능성을 상실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물을 여지는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에 대한 과실인정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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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중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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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우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예전에 국사모(국가유공자를사랑하는모임)에서 처음 알게되어 직접찾아뵙고 상담도 받아 보았습니다. 친절히 알려주셔서 감사했었습니다.
>
> 이번에 이렇게 다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긴글이기도 되겠고, 제가 글솜씨가 적어서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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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년 3월입대를 하고 00년 1월 전역을 하였습니다.
>
> 군에서 추간판탈출증 병명을 진단받고, 군병원에서 수술이 불가하다.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는 말을 듣고 00년 1월 전역을 하게 됩니다.
>
> 군병원에 입원시 \' 공상 \' 으로 기록된 기록지가 전역시 \' 비공상 \' 으로 바끼게 되었습니다.
>
> 이때문에 민간병원(영동세브란스)에서 신경외과에서 수술을 권했지만, 결국은 재활의학과의 재활 치료에 들어갑니다
> (여러가지의 치료 방법중 하나를 택하게 되었고, 수술비의 금액을 감당할 수 없었기 대문이기도 합니다..비공상으로 인하여)
>
> 01년 8월 최초 국가유공자를 신청하자
> 보훈청에서는 제가 비공상자이기때문에 비해당결정 통보를 하였습니다.
> 결코 제 몸이 안아프고 아프고를 떠나서 말이지요.
> 군대서 다친것이 아니기에 안된다.. 라고 했습니다.
> (당시 의결이유에 입대전 요통이 있었다는 진술있다, 비전공상이다.라는등 의료보홈기록만 보면 알수 있는 거짓 사실을 그대로 인용)
>
>
> 제가 군대에서 다치고, 최초 군병원 기록지도 공상이었고 (도장을찍어가며 수정이 되었습니다 비공상으로) 그 억울함을 물고 늘어질 상황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또 대학생으로서 생활을 해야하기에...
>
> 민원신청에 의하여 비공상의 부당함을 꾸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청와대 신문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인권위원회 등등)
> 하지만 결국 돌아온 말은, 주무부처에 문의 한결과 비공상자라 안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
> \" 잘못된 내용을 알아보고 시정을 요청하는데, 그 잘못된 결정을 해버린 부처에 문의하니.. 당연히 잘못된게 없다고 답변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
> 따라서, 06년 시작하여 그 원인이 되는 비공상의 부당함을 결정한 육군에 민원을 신청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군입대전 36개월 의료보험관련 내용) 거의 1년이 넘어 07년 3월 비공상에서 -> \' 공상 \' 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
> 07년 5월 재차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고, 상이처만 공상으로 인정을 받고 국가유공자는 되지 못하였습니다. 등급미달이라는 이유로 말이지요
>
> 00년1월 전역시부터 부당한 결정으로 인하여, 형편상 선택하게된 치료법으로 10년가까이 부단한 노력을 하여 그나마 낳아진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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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종 치료를 하지 않았다! 라고 하며 비해당을 해버렸습니다.(신체검사 당시 신검의도 넌 수술을 하지 않았기때문에 안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
> 09년 3월 결국 길거리서 통증을 느끼고 쓰러져, 다시 병원으로 간결과 수술을 해야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현재 09년 9월 재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 (현재 국가지정병원에서 수술을 담당하신 의사께서 정상의 상태가 아니며 휴유증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
> 위의 긴 이야기가 제 상황을 글로 변호사님께 알려드리기위한 긴 서문이 되었습니다.
>
> 궁금한점은 일단, 제가 국가의 잘못( 공상을 비공상으로 바꾼점)으로 인하여 전역 직후부터 유공자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경제적 이유로 재활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
> 공상으로 전역하였다면, 보훈병원이나, 지정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그후에 유공자등록이 되었을텐데 말이죠
> (대충 아픈 허리 환자를 군대에서 쉽게 전역시킬까요?)
>
> 따라서 그당시는 없었던 최소 6급에 해당하는 항목을 받았으리라 짐작이 가능합니다.
>
> 저는 이에, 이번에 유공자 신청을 한후 7급을 받게된다면, 혹은 6급을 받게 된다면 그에 해당하는
>
>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제가 받은 금전적 인부분에 대하여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7급이 된다면 서류상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결국 기간이 지나 7급이 신설됫다면 그당시 기준 6급으로의 조정을 하고 싶습니다.
>
> 이것이 가능할가요?
>
> 첫민간병원 치료비 280만원
>
> 서류행정 조작으로 인한 비공상 위자료 3000만원
> (개인이 얻은 불이익..돌아오지 않는 시간, 취직상 문제, 사회적 고통)
>
> 00.1~09.8까지 115개월 유공자 신청으로 인한
> 6급에 해당하는 연금 평균 80만원 계산 9,200만원
>
> 전역후 다닌 대학교 등록금 6학기분
> 각학기 평균 350만원 2,100만원
>
> 매달 교통비 115개월치
> 미니멈 각달 10만원 1,150만원
> (고속버스 기차제외)
>
> 일단 유공자 관련되어 총 157,300만원
>
> 04년 졸업후 직장관련 손해 (취업보호를 받았다면..)
> 평균2700만원
> (04,05,06,07,08년 5년)
> 09년 8개월치(월평균 225) 153,00만원
>
> 따라서 총 310,300만원
> 에관련되어서 청구에 관련된 소송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
> 이와 관련되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 터무니 없는 내용으로 보여 변호사님께 실소를 드릴 수 있을지 몰라도..
> 제가 살아온 전역후 10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