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자꾸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밑에글에 문의를한 윤성중 입니다. 윤성중
변호사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바로 제가 그점에 대하여 국가의 잘못을 말하고 싶은것입니다.

국가가 잘못한 경우를 말이지요

현제 제가 01년 최초 신청시의 관련 서류를 모두 복사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요청을 통하여서 말이지요

제가 국가의 잘못을 주장하는 근거로는

<첫번째>
01년 8월 수원보훈지청에서 육군참모총장앞으로(참조 보건과장) 보낸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요청\' 이란 서류가 있습니다

이에 육군에서 보훈청으로 회신한 서류에는 제가 공상자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00년 1월 전역당시 비공상으로 해버렸는데 말이지요
*원래 공상자였다는 근거가 되겠지요.

<두번째>
정보공개당시 맨앞장은 없고 항목이 17번부터 시작되는 관련 서류에서는
24번 항목에 발병 부상시기를... \'근무중\'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번 항목에 원래 상별에 공상에 찍혀있는 도장을 정정도장을 찍고, 비전공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세번째>
오락가락하는 문서들..(공상, 비공상)
의무조사보고서에는 제가 발병일시를 입대전으로 써 놓았으며
발병원인 및 경위에 입대전부터 요통이 있었다는 본인이 하지도 않은 말이 써 있습니다.

게다가 본인의 의견을 묻는곳에 제 지장을 찍어 놨습니다.

.. 제대전에 군대에서 군의관이 앞에서 여기 찍어라 하는데. 못찍겠습니다 하는 사병이 존재 할까요?

게다가 그 진술에 관련되어서 제가 여러 민원기관에도 난 아픈적이 없다. 의료보험관련 기록만 보아도 아실것이다. 라며 증거를 대면서.. 그 진술은 내가 작성한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또한 국가에서 고의적으로 만든 자료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번째>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2) 라는 문서에는

상이원인에 \' 근무중 \'이라는 명백한 근무중 공상이라는 근거가 적혀있습니다

이문서는 발급일자가 02년 7월입니다.

<다섯번째>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잘못을 하였다면.. 분명 둘중 하나는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면 밝혀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공상을 비공상으로 정정 시켜 놓고, 제가 하지도 않은 진술이 버젓히 적혀있습니다.
게다가 국가가 소유한 기록물도, 공상이라고 적혀있습니다.(1,2,4번째글참조)

게다가 제 자신은 꾸준히 민원을 제기할때도(다른기관) 아픈적이 없다. 의료보험기록을 확인하라고 주장을 하였고,

그 근거로서, 군입대 36개월전에 관련된 의료보험 사용 기록을 증거로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결국 인정했다고 봅니다.
(단 2건 피부과 1번, 약국에서 사용 1번)

<여섯번째>
육군에서 공상이라고 해도, 보훈청에서 그 글이 구속되지 않는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거서류를 제출해서 육군에서 공상을 받고, 그 근거를 가지고 보훈청에 국가유공자를 요청해서 공상자 판정을 받은것입니다.
(최초 01년엔 보훈청에서 아예 비해당자)

그렇다면, 갑자기 보훈청 직원들이 선심을 써주셔서 두번째 국가유공자신청때 보훈청에서 유공자는 안되지만 공상자다! 라고 결론을 내렸을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시 보훈청에서 비해당자로 구분하면서, 문서에 이사람은 군입대전에 다친사람이라는 잘못된 군기록에 의하여 \'비해당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필도 아니고, 제가 한 말도 아닌 글이 버젓히 적혀있는 말이지요..누군가가 했겠죠.

따라서 군입대전에 멀쩡했다고 증명이 되서 군에서도 공상을 받고, 그 결과로 보훈청에서도 군대에서 다친거 맞다며 공상 판정내렸습니다.

국가의 잘못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보훈청에서 자신들의 결정이 옳았다면, 군에서 받은 공상 인정 안했겟지요..


<일곱번째>
그리고 그당시 공상에서 비공상으로 바뀌게 된 원인중하나입니다만
제 진술서에도(민원 넣고 할때) 군의관이 \" 전역할려면 비공상이 되어야 한다 \" 라는 말을 들었다고 적었고..
실제로 1999년에 의병비리로 인하여 수술안하면 전역안시킨다고 군의관이 그런말도 하고 그랬습니다..

상담실 게시판에 작성자-맹수영 님의 글에도 1999년 의무비리에 관련된 글이 나오더군요.

따라서 국군대전병원에서 군의관이 넌 수술못해주니 나가서 해라 하며 전역시키면서.. 수술없이는 못나가니.. 비공상으로 바꾼게 아닐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실로 보아, 명백히 공상환자인 저를 비공상으로 고의 적으로 변경한것은... 결정권의 재량을 벗어난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결과론적으로 국가에서 잘못한점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명백한자료로 국가의 잘못임을 입증 못한다면.. 제가 대한민국에 태어난것이 죄가 되는것이라 더이상 싸울 힘도 없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조언을 주신 글귀중에 만약... 그당시 급수로 6급이 될 수 없다면(7급이 된다는 조건하에)

그에 해당하는 손해 배상으로, 6급과 7급간의 차액을 평생치를 요구하거나, 6급과 같은경우 제가 죽으면 배우자가 죽을때가지 돈이 나오는데 7급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에따른 것도 요구 할 수 있는지요.

저는 이일이 쉽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그래서 전역후에도 오랜시간이 걸려가며 문의하고, 의의제기하고, 또 이렇게 변호사님께 도움을 받으며 지냈습니다만.

국가의 잘못을 위의 증거로 내세워서 재판이 가능하다면..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솔직히는, 군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안다치고 만기 제대를 국가가 해준다면 위와같은 보상은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타임머쉰을 타고 갈 수 없는 이상... 불가능 하겠지요... 슬픕니다. 저는..

왜 군대에서 다쳐서 왜 제가 이렇게 맘고생 몸고생하며 평생을 살아야할지 말이죠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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