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과거사진실화해위원회에서 확정통보를 받었습니다. 이 기 영
저의 아버님은 6.25사변당시 강화군 양정계장으로 근무중에 좌익세력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었다는 확정통보를 받고 비참함을 느끼며 동시에 제가살아오면서 연좌제로 불이익을 받어온 사실이 있었습니다.
확정통보를 받은후 제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부탁드림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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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