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모르고 방사선 및 약물투여 했습니다.
김성일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2009.8.16일에 제 아내가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다면서 통증을 호소해
00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기초검사후 내과로 가라고 해서 내과에 검사를
했는데, 입원치료를 하여야 한다고 해서 입원을 하였고, 검사를 위해서 뇨검사피검사 심전도 엑스레이 가슴초음파등을 하였습니다.
스트레스성통증이라면서 약물치료로 하면 된다면서 각종 주사와 독한 약물을 투여 했습니다.
입원한김에 겨드랑이에 혹을 치료하고자 정형외과에서도 약물치료만 하면 된다고 하여 약물을 투여 받고 입원치료중, 자궁에서 출혈이 보여 산부인과에
진료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산부인과 원장이 \"자궁내 고름이 보인다\"라고 하였고, 다음날 자궁내초음파를 해보니 4주정도 된 임신 이랍니다.
이미 방서선과 독한약물치료를 모두 한 이후라서 절대 출산은 안되고, 기형아일 가능성이 높으니 중절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일이 있을수 있습니까, 임신사실을 모른 저희 책임도 있겠지만, 기초 소변검사,피검사,엑스레이등 입원전 기초조사에서 조금만 신경썼으면 병원측에서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일들 때문에 기초진료를 하는것이고, 결과에 따라서 진료나 약물치료등 치료방법을 결정하는 거잖아요...어떻게 생긴 아이인데... 억울할 따름입니다.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소송도 불사할 생각입니다... 부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