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응급실 건으로 재문의 합니다. 박호균 변호사

뇌출혈의 유형, 부위 및 정도에 따라 적극적인 수술을 조기에 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뇌압을 낮추는 보조적인 처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면서 지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처치 지연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관련 의료기관의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를 토대로, 뇌출혈의 유형, 부위 및 정도, 실제 시술이 이루어진 시점, 진단 내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승희님의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답변보고 재문의 드립니다.
> 처음 찾아간곳은 \"선\"병원으로 6시30분경이구 기본적인 검사만 했습니다.
> 산소포화도가 98%였으며, 그때 당시 의사는 9시 넘어서 기다리다가 의사의 진료를 받던지 대학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받던지 하라해서 \"한림대\"병원으로 7시30분에 도착했습니다.진료 요청서(소견서)한장 써주지 않고 말이져.\"선\"병원에서는 머리가 아프다고 아빠 본인이 말씀하셨지만 \"한림대\"병원에서는 머리가 아프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배가 아프고 구토가 나는 증상만 말씀하셨어여. 같이갔던 엄마와 직장 동료분이 머리가 아팠다라고 말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심했다고 합니다.\"한림대\"도착해서 장염 판정을 받으셨고 우선 장염치료에 관한 주사를 맞고 누워계셨는데 옆에 계시던 엄마가 환자를 뉘여만 놓고 봐주지 않는다고 항의를 하자 10시 조금 안되는 시간에 의사가 누워있던 아빠를 보시더니 그때부터 말그대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뇌출혈 판정을 받으신거져..사무실로 욜에 전화를 했었는데 통화가 안됐었습니다.소송을 제기해도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닌지...자식된 입장으로 병원의 응급실 처치가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