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임신을 모르고 방사선 및 약물투여 했습니다.
고민정 팀장
임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에 대해 잘못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액의 위자료 정도에서 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과 실무 사이에 차이가 큰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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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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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 2009.8.16일에 제 아내가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다면서 통증을 호소해
> 00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기초검사후 내과로 가라고 해서 내과에 검사를
> 했는데, 입원치료를 하여야 한다고 해서 입원을 하였고, 검사를 위해서 뇨검사피검사 심전도 엑스레이 가슴초음파등을 하였습니다.
> 스트레스성통증이라면서 약물치료로 하면 된다면서 각종 주사와 독한 약물을 투여 했습니다.
> 입원한김에 겨드랑이에 혹을 치료하고자 정형외과에서도 약물치료만 하면 된다고 하여 약물을 투여 받고 입원치료중, 자궁에서 출혈이 보여 산부인과에
> 진료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산부인과 원장이 \"자궁내 고름이 보인다\"라고 하였고, 다음날 자궁내초음파를 해보니 4주정도 된 임신 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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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방서선과 독한약물치료를 모두 한 이후라서 절대 출산은 안되고, 기형아일 가능성이 높으니 중절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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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일이 있을수 있습니까, 임신사실을 모른 저희 책임도 있겠지만, 기초 소변검사,피검사,엑스레이등 입원전 기초조사에서 조금만 신경썼으면 병원측에서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일들 때문에 기초진료를 하는것이고, 결과에 따라서 진료나 약물치료등 치료방법을 결정하는 거잖아요...어떻게 생긴 아이인데... 억울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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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소송도 불사할 생각입니다... 부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