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수핵탈출증 간한문의
남경우
제가 2008년도 1월 말에 군에서 만기전역을 하였습니다.
보직이 탄약병이었는대 군에서 허리를 다쳐 추간판수핵탈출증 판명이났습니다. 일반병원이나 군병원이나 모두 수술을해야지만 가능하고 일반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로는 이미 늦었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상태역시 잠에 잠을 못이룰정도로 허리통증과 다리통증이 심하게옵니다... 매일 너무 고생하고있어요...
등록금엄두가 안나 대학은 못가고 고졸출신이라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집안형편이라도 돕고싶어서 아르바이트도 햇는대 매번 허리하고 다리 통증때문에 아무일도 할수없어서 집에 누워만있어야 합니다... 유공자 등록신청을 2차래했는대 매번 판정은 수술후에만 등급판정을 받을수가 있다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너무 화나서 수술을해서 제가만약에 게속적인 재발과 악화가 더심해지면 의사님이 책임을 질수있냐니까 지금 제가 mri사진보시더니 다리 저린게 많이 심한건 알겠는대 법률이 정해져있어서 어쩔수가 없다라고 하시더라구요.
수술을 안하고 정말 등급판정을 받을수가 없는지 답변좀해주세요....
정말 너무 억울하고 하루하루가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