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추간수핵탈출증 간한문의 관리자
상이등급은 모든 치료행위가 종료된 후 증상이 고정된 경우에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술은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치료행위여서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이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을 받더라도 증상을 호전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술을 받기 전 상이등급을 부여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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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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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2008년도 1월 말에 군에서 만기전역을 하였습니다.
> 보직이 탄약병이었는대 군에서 허리를 다쳐 추간판수핵탈출증 판명이났습니다. 일반병원이나 군병원이나 모두 수술을해야지만 가능하고 일반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로는 이미 늦었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상태역시 잠에 잠을 못이룰정도로 허리통증과 다리통증이 심하게옵니다... 매일 너무 고생하고있어요...
> 등록금엄두가 안나 대학은 못가고 고졸출신이라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집안형편이라도 돕고싶어서 아르바이트도 햇는대 매번 허리하고 다리 통증때문에 아무일도 할수없어서 집에 누워만있어야 합니다... 유공자 등록신청을 2차래했는대 매번 판정은 수술후에만 등급판정을 받을수가 있다라고 하더라구요.
> 제가 너무 화나서 수술을해서 제가만약에 게속적인 재발과 악화가 더심해지면 의사님이 책임을 질수있냐니까 지금 제가 mri사진보시더니 다리 저린게 많이 심한건 알겠는대 법률이 정해져있어서 어쩔수가 없다라고 하시더라구요.
> 수술을 안하고 정말 등급판정을 받을수가 없는지 답변좀해주세요....
> 정말 너무 억울하고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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