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한의원 치료중 응급실후송 노기영
저희 어머니께서 팔이 아프셔서 한의원에 침을 맞으시고 한약한봉지를
드시고 난후 바로 몸에 이상이생겨 다시 약을제조한 한의원에 찾아가셨습
니다, 한의원에서는 채한거같다며 다른 한약과 부황등을 시술하다 어머니께서 고통을 견딜수 없어
119와 가족들에게 연락은 해달라구 애원하셨지만
한의원에서는 관장을하고 설사를 하면 괜찮아진다면 가족에도 알리지안구 4시간여동안을 다른시술
을 하다가 어머니가 의식을 잃어가시니 저희에게 정확한 연락도 없이 택시에 어머니를 태워
신촌연대병원이라는 규모가 작은 응급실로 어머니를 이송한후 채해서왔다고 말을하고 음급실에 방치해둔후
돌아갔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상황에서도 연대 세브란스 벼원으로 가달라구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한의원쪽에서는 세브란스는 바빠서 안된다며 근처에 신촌연대병원으로 갔다고합니다.
그후 응급실에 계신것을 알고 처의가 도착하였을때는 어머니는 의식이 거의 없이 구토와 설사에
눈을뜰수조차없었고 신촌연대병원에서는 몇가지 검사를 한후 큰병원으로 가야되겠다면 세브란스로
옴겨 검사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로 응급차를 타고와 다시 여러검사를하고 치료를 받으셔서
의식을 찾아가셨습니다. 피검사와 다른검사 결과가 심장쪽(부정맥등등)질환을 의심할정도로 안좋았다구 합니다.
위내용으로 한의원에 이에대한 책임(소송)을 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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