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아이분만사고후 합의마침 그런데..... 관리자
합의는 일종의 화해계약으로서, 화해의 취소(민법 제733조)는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착오는 취소가 불가하나, 화해(합의)의 목적인 분쟁이외의 사항에 관한 착오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질문자의 경우는 일종의 사인(死因)에 관한 착오로 볼 수 있어,분쟁이외의 사항에 관한 착오에 해당되어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합의서 내용, 합의 당시의 상황, 새롭게 밝혀진 사실에 따라 변경될 손해액의 정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사문제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있다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위한 고소제기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합의 내용이 정상에서 참작 될 수 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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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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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 이런자문을 구해서.............
> 지난7월26일 9개월간 다니던 병원에서 양수과다증이 있는 저에 와이프가
> 산모가 양수가 많아서 힙들어 하니까 유도분만을 하자는 의사에 권유로
> 유도분만 자연분만을 하게 되었습니다.(참고로 둘째아이입니다)
> 그런데 분만시 진공흡입기 사용한후에 아이가태어났는데 축늘어져서 울지도 못하고 응급처치후 큰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만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 또 산모도 산후출혈로 인하여 큰병원으로 이송해서 전자궁적출술을 받고 겨우 살아났습니다.
> 그이후 병원과 접촉해서 3000만원에 민.형사상 이의제기 하지않는다는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초음파상 콩팥이 하나없다는 말을 7개월때부터 알고 있었
> 고 병원담당의사는 별문제 없을 거라 해놓고 이렇게 사고가 나니까 아이가 선천적 장기기형이었다고 얘기하는말에 기가죽어서 제가 그만 합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이의 부검결과가 나왔는데 분만시 하방장애의 분만질식의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결과가 나와서 정말제가 죽을것만 같습니다. 또 와이프에 병원 진단서에는 자궁하절부열상 으로 산후출혈과 파종성 혈액응고장애로 급성신부전증을 인하여 조금만 늦었어도 죽을뻔 했었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신중하지 못한 합의를 한것은 아닌지....
> 이 합의를 파기하고 민사적으로 손배소송를 다시진행 할수있는지 자문을 드립니다. 죽은 우리아이는 태어나기 전까지 심박수가 300을 넘어가는 극히 정상이었습니다. 또 병원에서 유도분만을 할시 프로스틴투 자궁질정액과 옥시토신을 병용사용한것 같습니다. 만약에 의사에 과실이 인정이 되면 형사고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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