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디스크 수술후에
박호균 변호사
5월 디스크 수술 이후 새롭게 발현된 증세가 있다거나 장애 정도가 증가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잘못이 인정되더라도 소액의 배상을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라도 적절한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최선의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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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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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달에 디스크 수술을 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아주 잘 되었다고 퇴원을 하라 하여서 2주 입원하고 집으로와서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 하지만 증상이 호전 되기는 커녕 자꾸 왼쪽 엉치쪽에 통증이와서 담당 의사를 만나서 상담을 한결과 근육이 뭉쳐서 통증이 오는 거라하여 주사 치료를 계속 받았습니다 그러나 증상은 마찬가지 하는 수가없어 좀더 큰병원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디스크가 제발 하였다는 병명이~~
> 그동안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를 받은 것이 너무 속이 상하여 몇자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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