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한의원에 한약을 먹었는데... 박호균 변호사

임신중절 여부와 관련해서, 한약 성분에 대한 면밀한 검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가급적 산부인과 전문의와 충분한 상의 후에 법적, 윤리적, 의학적 최선의 결정을 하기 바랍니다...


한의학 체계가 양방과 다른 점은 있지만, 임신 여부에 대해 적어도 영상학적, 내분비적 검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양방의 의료수준 상황에서, 양방 의료기관으로 전혀 전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한약 복용만을 권유하였을 경우 주의의무의 위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실제 복용한 한약의 성분에 비추어, 막연히 한약을 먹었으므로 낙태해야 한다는 한방에 대한 과잉불신으로 \'불필요한\' 인공중절을 할 경우에는, 한의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오히려 산부인과 의사 및 산모에게 낙태와 관련한 민, 형사, 행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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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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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내가 4월에 출산을 하고 7월말경 몸이 안좋아지고 또 증상이 생리도 없고 임신증상과 비슷해 한의원에 가서 한약을 조제하기전 임신이 의심스러우니 임신이 아닌지 진맥을 부탁하고 한의사는 임신이 아니고 몸이 허한것은 출산후 어혈이 덜 빠져서 생긴것이니 어혈을 제거하는 한약을 먹어라고 해서 먹었는데 1주일 그 한약을 복용한 후 계속되는 매스거움과 어지럼증에 다시 한의원을 찾아갔으나 진맥은 하지않고 배에 침과 뜸을 처방하고 다시 다른 한약을 조제해 주어 복용하였는데도 그 증상은 약하나 비슷해 오늘 산부인과에 가서 초음파를 해보니 임신 11주라는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의사선생님 말로는 어혈을 푸는 한약을 한달 정도 복용했다면 애는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분명 한의사에게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진맥을 했고 한의사가 임신은아니라고 해서 한약을 복용했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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