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덕
안녕하세요. 의료사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보름전 일터에서 업무중 유리를 들다 엄지손가락과 손목 사이를 지그재그 베어
동맥, 신경, 인대가 6개 정도 끊어져 이어주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물론 일을 하다 다친 거라 산재처리는 확실한데.
1차 수술 3일 후 물리치료를 위해 맞춘 손에 잘 맞지도 않는 보조기구를
(나중에 알고보니 잘못맞춘 거였음) 보조기구업체에서 나와 끼다
잘 되지 않아 담당의사(인턴,레지던트)가 와서 다시 끼는걸 시도 하다
역시나 되지 않아 엉성하게 껴놓은채 다시 알아본다며 자리를 비운 후
10시간이 넘은 뒤에 주치의가 왔습니다.
그 10시간 동안 손은 수술후 감은 붕대를 풀어놓은 상태였으며
수술한 손가락을 지지할 것은 엉성하게 껴서 방치한 보조기구였습니다.
손이 불안하여 간호사를 통해 계속 의사를 찾았으나 주치의는 10시간이
지난 뒤에 왔으며 주치의가 와서 봐주었으나 손은 이미 인대가 끊어져
움직이지 않았고 의사 말론 인대가 끊어졌다며 다음날 다시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손을 10시간 동안 방치한 것에 대한 사항과 재수술의 이유를 물었을때
레지던트 말로는 마취가 깨면서 환자의 실수로 움직여 끊어질수 있으며
(그런 경우가 있다면 움직이지 못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봄)
처음 수술시 모두 잘 되었다고 하였으나(재수술의 경우를 듣지 못함)
재수술시에는 인대 많이 끊어져 다시 또 끊어질 수 있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
손이 10시간이 방치 된 것에 대한 상관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였습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아야 할 손을 엉성하게 맞지도 않은 보조기구에 껴서
10시간이 방치한 이유가 재수술의 이유라 생각하는데
이 경우 의료사고가 맞는지요..
소송시 어떠한 서류들과 과정이 필요하며
이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정도도 알고 싶습니다.
(재수술 후 손은 다시 움직일 수 있으나
그에 따른 추가 수술비용이 환자부담.
재수술에 의한 정신적 피해 등)
병원에서는 병원측 산재를 통해 이야기를 하여 산재에 포함이 안되는
특진비 및 입원등을 환자 부담금인 240만원정도 에서 160만원 정도로 낮춰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