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사고
박호균 변호사
억울한 부분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 산재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와 달리 의료기관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을 경우, 경제적 실익을 주로 고려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
덕님의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의료사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 보름전 일터에서 업무중 유리를 들다 엄지손가락과 손목 사이를 지그재그 베어
> 동맥, 신경, 인대가 6개 정도 끊어져 이어주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 물론 일을 하다 다친 거라 산재처리는 확실한데.
>
> 1차 수술 3일 후 물리치료를 위해 맞춘 손에 잘 맞지도 않는 보조기구를
> (나중에 알고보니 잘못맞춘 거였음) 보조기구업체에서 나와 끼다
> 잘 되지 않아 담당의사(인턴,레지던트)가 와서 다시 끼는걸 시도 하다
> 역시나 되지 않아 엉성하게 껴놓은채 다시 알아본다며 자리를 비운 후
> 10시간이 넘은 뒤에 주치의가 왔습니다.
> 그 10시간 동안 손은 수술후 감은 붕대를 풀어놓은 상태였으며
> 수술한 손가락을 지지할 것은 엉성하게 껴서 방치한 보조기구였습니다.
> 손이 불안하여 간호사를 통해 계속 의사를 찾았으나 주치의는 10시간이
> 지난 뒤에 왔으며 주치의가 와서 봐주었으나 손은 이미 인대가 끊어져
> 움직이지 않았고 의사 말론 인대가 끊어졌다며 다음날 다시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 손을 10시간 동안 방치한 것에 대한 사항과 재수술의 이유를 물었을때
> 레지던트 말로는 마취가 깨면서 환자의 실수로 움직여 끊어질수 있으며
> (그런 경우가 있다면 움직이지 못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봄)
> 처음 수술시 모두 잘 되었다고 하였으나(재수술의 경우를 듣지 못함)
> 재수술시에는 인대 많이 끊어져 다시 또 끊어질 수 있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
> 손이 10시간이 방치 된 것에 대한 상관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였습니다.
>
> 그러나 움직이지 않아야 할 손을 엉성하게 맞지도 않은 보조기구에 껴서
> 10시간이 방치한 이유가 재수술의 이유라 생각하는데
>
> 이 경우 의료사고가 맞는지요..
> 소송시 어떠한 서류들과 과정이 필요하며
> 이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정도도 알고 싶습니다.
> (재수술 후 손은 다시 움직일 수 있으나
> 그에 따른 추가 수술비용이 환자부담.
> 재수술에 의한 정신적 피해 등)
> 병원에서는 병원측 산재를 통해 이야기를 하여 산재에 포함이 안되는
> 특진비 및 입원등을 환자 부담금인 240만원정도 에서 160만원 정도로 낮춰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