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암오진)
이지철
본인은 대학병원에서 엉터리 영상(ct)으로 오진을 한 의사와 방사선사및 병원을 고발하고싶은데요
기침,가래문제로 모 대학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에게 내원하여 흉부 ct를 촬영했습니다
처음에 엑스레이상 별 소견이 없다하더만 흉부 ct를 촬영후 좌폐에 덩어리(종괴)가 나타나서 담당의사로부터 폐암의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국립암센타로 내원하여 재검을 했습니다
흉부 mri검사결과 이상없음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 흉부 ct를 다시 재촬영했습니다
근데 충격적인것이 국립암센타에서 촬영한 ct에서는 폐결절이 없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첫진단한 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ct에선 좌폐상엽에 직경 2.8센치의
덩어리가 보여서 그에대한 기관지내시경부터 기본검사를 하니 다 정상소견이고
담당의사는 소견서에 폐암의증으로 진단하였습니다 ct상 모양이 암확률이 높다 이겁니다
결국은 유명한 암전문병원 국립암센타에서 촬영한 흉부 ct에는 이덩어리 자체가 없으며 폐실질이 깨끗하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 아무 이상이 없다 이겁니다
본인은 이 폐암의증 진단으로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컸으며 그에준한 이중적인 검사비가 들어갓습니다
폐암의증은 말 그대로 폐아밍 의심스럽다는 진단입니다 이진단도 함부로 안납니다
그만큼 폐에 종괴가 있고 문제가 있으니 담당의사가 폐암 의증 진단을 내린것입니다
대학병원에서의 장비결함이자 방사선사의 촬영이 잘못되어 이런 진단이 날수도 있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국립암센타 흉부외과 박사님게 들었습니다
이런 엉터리 영상으로 엉터리 판정을 한 담당의사및 방사선사 이두사람과 대학병원측을 상대로 형사고발및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지요?
개인적으로 너머 억울하고 심리적 스트레스가 한달간 컸습니다
암같다고 하는데 누가 정신적 충격을 안받겟습니까?
법적인 조언을 구합니다
결론은 잘못된 ct영상으로 담당의사는 오진을 한것입니다
대학병원은 사람이 죽어나가도 눈깜짝 안하는곳인데 이 분노를 어찌 처리해야 할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저의 신체에 이엉터리영상으로 칼을 대어 잘못된것은 없지만
대학병원에서 있을수 없는 일이 발생한것입니다 (조직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추신) 오진한 병원을 상대로 담당의사및 방사선사를 형사고소할수는 없습니까?
폐암의증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이 이루말할수 없을정도록 심했습니다
폐암의증도 50%는 암으로 진단되었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조직검사로 확진하는것 아닙니까? 조직검사하라고 타병원으로 소견서도 적어주었습니다
구두상으로도 본인에게 담당의는 큰 겁을 많이주었습니다 (진단당시)
그리고 호흡기내과 담당의사는 흉부 ct전 흉부 엑스레이상에 좌폐모퉁이 부위에 종괴병변이 의심된다고 구두상으로 말했으며 소견서에도 그리적혀있습니다 ct검사전부터 이의사는 오진을 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