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가능 여부 문의의 건
김정만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지방(대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저와 같은 경우에 의료사고로 소송이 가능한지 등을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 집사람(나이: 만 48세)이 작년(2008년) 8월 부터 일반 내과에서 부터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2008년 12월 대구 카톨릭대학병원에서 갑상선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물론 진단서도 발급 되었고, 국가 암환자로도 등록이 되어 수술/치료비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술일자를 기다려서 2009년 4월에 갑상선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 다행히도 저희 집사람이 보험에 가입한게 있어 보험금 청구를 하였더니 보험회사에서는 수술후 조직검사서등을 검토해 보니 갑상선암이 아니고 갑상선염이라서 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보험회사에서는 일방적으로 갑상선염에 대한 보험료만 입급을 시켰습니다(참고: 보험료 갑상선암 2000만원, 갑상선염 500만원).
그래서, 병원의 의사를 만나서 어찌된 상황인지 문의하였으나 담당의사 말은 암 진행상태가 워낙 적어서 조직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았지만, 암이 확실하다는 내용으로 얘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금융감독원에 내용을 정리하여 민원을 정식으로 제기하였고, 금융감독원의 조사 내용을 정식 서류로 접수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각종 서류를 검토해본 결과 보험회사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갑상선암이 아니고 갑상선염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일반인들은 봐도 알수 없는 병원 보고서상에 기재 되어 있는 걸로 되어있고, 그런데도 병원 의사는 암이 확실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때,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국가기관(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한 내용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느쪽의 주장이 맞던간에 어느 한쪽은 맞고, 한쪽은 틀린 상황인데 일개 서민인 저로서는 어찌해야 될지 감을 잡을 수가 없네요...
이러한 경우에는 의료사고 소송, 또는 보험소송이 가능한지요?
또한,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