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소송 가능 여부 문의의 건
관리자
답변이 늦은 점 양해말씀 구합니다...
갑상선 절제의 정도에 따라서는 호르몬 보충을 평생 받아야 할 수도 있는데, 암이 아닌 염증의 결과가 나와 혼돈스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를 검토하여, 갑상선 절제 이전에 갑상선 절제술을 정당화할 수 있는 조직검사결과 등의 근거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절제술 이전의 근거가 부족한 상태였다면 배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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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만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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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는 현재 지방(대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저와 같은 경우에 의료사고로 소송이 가능한지 등을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 제 집사람(나이: 만 48세)이 작년(2008년) 8월 부터 일반 내과에서 부터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2008년 12월 대구 카톨릭대학병원에서 갑상선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 물론 진단서도 발급 되었고, 국가 암환자로도 등록이 되어 수술/치료비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 그래서 수술일자를 기다려서 2009년 4월에 갑상선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 그리고, 마침 다행히도 저희 집사람이 보험에 가입한게 있어 보험금 청구를 하였더니 보험회사에서는 수술후 조직검사서등을 검토해 보니 갑상선암이 아니고 갑상선염이라서 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 보험회사에서는 일방적으로 갑상선염에 대한 보험료만 입급을 시켰습니다(참고: 보험료 갑상선암 2000만원, 갑상선염 500만원).
> 그래서, 병원의 의사를 만나서 어찌된 상황인지 문의하였으나 담당의사 말은 암 진행상태가 워낙 적어서 조직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았지만, 암이 확실하다는 내용으로 얘기하였습니다
> 그래서 다시 금융감독원에 내용을 정리하여 민원을 정식으로 제기하였고, 금융감독원의 조사 내용을 정식 서류로 접수 받았습니다.
> 그 내용은 각종 서류를 검토해본 결과 보험회사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갑상선암이 아니고 갑상선염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이러한 내용들은 일반인들은 봐도 알수 없는 병원 보고서상에 기재 되어 있는 걸로 되어있고, 그런데도 병원 의사는 암이 확실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때,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국가기관(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한 내용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그리고, 어느쪽의 주장이 맞던간에 어느 한쪽은 맞고, 한쪽은 틀린 상황인데 일개 서민인 저로서는 어찌해야 될지 감을 잡을 수가 없네요...
> 이러한 경우에는 의료사고 소송, 또는 보험소송이 가능한지요?
> 또한,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 조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