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 등외판정 행정소송문의
관리자
규정상으로는 당뇨합병증으로 경미한 신장기능장애로
소변검사에서 2회 이상 1-30mg/dl 미만의 단백뇨 소견이 있는 자의
경우 7급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초신경병증에 대하여는 고엽제후유증 분류되어
제대로 진단을 받은 경우라면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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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곤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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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께서 월남 참전 유공자이시며 10년전쯤에 고엽제 후유증 당뇨병으로
>
> 등외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말초신경병으로 3차진료기관인 경희의료원
>
> 에서 약물에의한 말초신경병이란 진단을 받고 소견서도 첨부해서 신체검사
>
> 를 다시받았으나 질병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뇨병과 말촌신경병
>
> 으로 행정소송을 하면 승소할 확률이 높을까 해서요.. 이런 소송을 하지 않으
>
> 면 국가는 계속 등외판정만 내릴꺼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