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공상 판정은 받았지만 국가유공자심사에서는 떨어졌습니다.
관리자
부상경위로 보아 입대 전에 허리에 치료받은 병력이 없고
방사선 필름상 퇴행성의 소견이 없는 경우라면
공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비해당 결정서를 사무실로 보내 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팩스 02-3477-69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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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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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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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올해 29살의 청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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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002년 12월에 입대하여 훈련도중 빙판에서 쓰러져서 디스크 수술을
>
> 받고 의병 전역을 하였습니다.
>
> 7년이 지난 지금도 허리에 통증이 느껴지고 아파서 잠도 설칠때가 있어서
>
>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봤지만 경과를 두고 봐도 나아질 기미가
>
> 안보입니다.
>
> 몸이 아픈것도 서글프지만 또다른 문제도 생겨나더군요.
>
> 공상인정되었지만 국가 유공자 심사에서 탈락되고 29살이라는 나이에
>
> 취업전선으로 나가야 하지만 국가 유공자도 아닌 의병전역이라는
>
> 주홍글씨가 새겨져 버려 어느곳이든 취업하기도 너무 힘듭니다..
>
> 이러한 이유때문에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
>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 국가유공자의 가능성이 있는지..
>
> 또한 이러한 소송에는 소송비가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
> 긴글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