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공상군경 문의드립니다
민경석
몇달전에 보훈처에 군대에서의사고로인해여(전방지역 낙석폭탄놔관 사고로인한 얼굴과좌측팔에파편상안착 치아 부러짐 등 얼굴전면에 파편상등) 으로 신청을했는데 요 보훈처에서 온것이 지원공상군경결정 이ㅤㄷㅚㅆ다고 신체검사날짜를통보해준다고하네요 그런데 과실이있어서 그렇다고하는데.
당시 폭탄뇌관을 제가들고있었고 분대장으로서 후임병들 교육을시키다가 어느후임병이 분대장님 이뇌관은 어떻게 폭파가되는겁니까 어떻개해야폭파되는겁니까 라는질문에 보여주고자(당시폭파 기재에는 전기선이 연결안된걸로 알고있었씁니다) 알려주다가 폭파스위치를눌러서 뇌관이 폭팔해서 파편상등을 입었는데요.
후임병의질문에답하고자 알려주다가 무의식중에 그런것도 과실로인정이되는건지..알고싶습니다. 당시 17년전 폭파장치에 전기선이 연결이안되있는줄 알았고 후임병 교육차원에서 시연하다가 그렇게ㅤㄷㅚㅆ습니다..
지원공상결정이유에서 공상은인정되나 본인의과실로인해서 ~~~이렇게
나오더군요. 사실 사고가있고 3일정도 있다깨어나서 기억도잘 나질않습니다.
파편제거술도 받질못했고 치아도역시 치료도 군병원에서 받지도못했습니다..
파편상인데.. 후시딘하고 소독 그정도만해주더군요...평생이러고살아야된다면서..
이런경우 행정소송을 할수있는지요... 고통이심해서 사회생활도못하고..
학업도 중단해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