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지원공상군경 문의드립니다 관리자

최근에 본인 과실을 이유로 지원공상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사고 경위로 보아 보기에 따라서는 본인이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경과하여 입증이 수월하지 않은 점과

국가유공자와 지원공상군경의 혜택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하면 소송으로 이를 다투어야 할 지여부에 대하여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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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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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달전에 보훈처에 군대에서의사고로인해여(전방지역 낙석폭탄놔관 사고로인한 얼굴과좌측팔에파편상안착 치아 부러짐 등 얼굴전면에 파편상등) 으로 신청을했는데 요 보훈처에서 온것이 지원공상군경결정 이ㅤㄷㅚㅆ다고 신체검사날짜를통보해준다고하네요 그런데 과실이있어서 그렇다고하는데.
> 당시 폭탄뇌관을 제가들고있었고 분대장으로서 후임병들 교육을시키다가 어느후임병이 분대장님 이뇌관은 어떻게 폭파가되는겁니까 어떻개해야폭파되는겁니까 라는질문에 보여주고자(당시폭파 기재에는 전기선이 연결안된걸로 알고있었씁니다) 알려주다가 폭파스위치를눌러서 뇌관이 폭팔해서 파편상등을 입었는데요.
> 후임병의질문에답하고자 알려주다가 무의식중에 그런것도 과실로인정이되는건지..알고싶습니다. 당시 17년전 폭파장치에 전기선이 연결이안되있는줄 알았고 후임병 교육차원에서 시연하다가 그렇게ㅤㄷㅚㅆ습니다..
> 지원공상결정이유에서 공상은인정되나 본인의과실로인해서 ~~~이렇게
> 나오더군요. 사실 사고가있고 3일정도 있다깨어나서 기억도잘 나질않습니다.
> 파편제거술도 받질못했고 치아도역시 치료도 군병원에서 받지도못했습니다..
> 파편상인데.. 후시딘하고 소독 그정도만해주더군요...평생이러고살아야된다면서..
> 이런경우 행정소송을 할수있는지요... 고통이심해서 사회생활도못하고..
> 학업도 중단해야했습니다..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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