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문석주
아래의 글은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의 조정결정 중에서 사건에대한
내용부분만 발췌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명:인공호흡기 착용 후 이마 흉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신청인:문지환[남,2007.08.13.생]
미성년자이므로 법정 대리인 父 문석주

피신청인:인제대학교 서울 백병원

1.개요
신청인은 임신 31주 5일 산모로부터 2007.08.13. 피신청인 병원에서 예정보다 빨리
출산된 쌍둥이 중 첫째로 출생 후 신생아 호흡 곤란 증후군 소견이 있어 같은날
22:00부터 지속적 인공 호흡기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8.15. / 13:00경 인공 호흡기
장치를 제거한 후 이마에 색조 변화, 융기성 반흔 [隆起性 瘢痕] 및 탈색소[피부 색깔
이 변함] 증상이 확인되었고, 같은 해 9.4. 피신청인 병원 피부과에서 염증성 반응
후에 발생한 과색소 침착[沈着]이라는 진단을 받음.

2.당사자 주장
가.신청인
색소 변화가 발생된지 며칠이 지난 후인 2007.8.25. 피신청인 병원 담당의사가
보호자에게 설명하여 신청인의 이마에 흉터가 있는 것을 늦게 알게 되었고, 담당의사
는 인공 호흡기를 장치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마에 흉터가 발생한 것이나 멍이
든 것이므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현재 융기성 흉터로 잔존
하였고, 이마의 흉터 발생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인공호흡기 치료 시 관리 및
관찰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향후 치료비,교통비,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피신청인
신청인이 출생 후 신생아 호흡 곤란 증후군이 발생하여 지속적 인공호흡기 장착이
필요하였고, 인공 호흡기의 장착 방법과 원칙을 모두 준수하여 신청인 머리에
모자를 씌웠으며, 튜브 주변은 스폰지로 감싸고 있어 피부에 직접적인 자극이 없고 튜브
도 이마 위를 지나갈 뿐 기계 본체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신청인 이마에는 거의 무게가
실리지 않으며 치료를 하는 동안 수시로 신청인의 상태를 살피고 자세 교정을 하였으나
미숙아인 신청인으 피부가 얇고 섬세하며 취약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호흡기 질환이 모두 호전되었으나 피부 병변이 남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신생아의
호흡곤란 증후군이라는 미숙아 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중에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합병증
으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3.판단
가.사실관계
ㄱ.사건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내용 및 당사자 주장 종합]
○2007.8.13.
-신청인은 31주 5일의 산모로부터 제왕절개수술로 조기 출산된 쌍둥이 중 첫째 아기로
출생 시 체중이 1.89㎏[체중2.5㎏ 이하의 경우 미숙아라고 함]로 당시 울음과 호흡이
약하고 불규칙하며 1분당 심박동 수가 60회 미만으로 측정됨.

-출생 후 아기의 건강 척도인 아프가 점수가 1분에 4점, 5분에 6점으로 낮게 측정
[정상 점수:8~10점]되었고, 산소 포화도가 80% 미만으로 지속되면서 흉부x-ray에
신생아 호흡 곤란 증후군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산소를 후드[hood]로 투여한 후에도
산소 포화도가 정상 범위로 유지되지 않아 22:00경부터 지속적 인공 호흡기 치료
[지속적 기도 양압 호흡 치료 : Nasal continuous positive air way pressure]를
시작함.

※피신청인은 2007.8.14. 약 1시간 40분 동안 신청인의 인공호흡기 장치를 제거한 적이
있었고 당시 이마 부위에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진료기록부상 인공
호흡기 장치를 일시적으로 제거한 간호기록지 기재는 확인되나 당시 신청인의 이마 상태
및 자세 교정에 대한 수시관찰 내용이나 신청인 이마 착색 확인 일자 및 이후 경과 관찰
내용 등에 대한 기재 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음.

○2007.8.15.
-13:00경 지속적 인공 호흡 장치를 제거함.
※피신청인은 인공 호흡장치를 제거한 후 신청인의 전두부[이마 부위]에 희미한 자국이
남아 있었으나, 합병 증상이 보이지 않았기 떄문에 점차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더
이상으 자극을 주지 않고 경과를 지켜보던 중 다음날부터 이마 자국이 있던 피부 색깔이
핑크색에서 갈색-회색으로 변하는 양상을 보였고 이후에는 호전도 악화도 없이 피부 색소
침착이 지속되어 보호자에게 신청인의 상태를 설명하였다고 진술함.

※신청인 보호자[父]는 입원 중인 신청인을 면회한 것은 2007.08.23. 이었으나 신청인이 체온
조절 관계로 머리에 털 모자를 쓰고 있어 이마 상처를 보지 못했고, 같은 달 25. 의료진이
신청인의 이마 피부에 이상이 발생되었다고 설명하여 그때서야 알게 되었으며 당시 담당의사는
지속적 인공호흡기치료 장치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흉이 생겼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함.

○2007.8.17~ 같은 해 9.3.
-신청인의 피부색이 황달이 있는 상태이며, 산소 포화도는 90~95% 정도로 유지됨.

○2007.9.4.
-탈모와 이마 피부 착색에 대해 피부과에 협진함.

-협의 의뢰 내용:입원23일째 입원한 환자로 머리에 탈모증을 보이며 이마에 환기 장치 제거
이후에 발생한 짙은 갈색 병변이 있어 피부과에 평가 및 관리를 위해 의뢰함.

-피부과 협의 회신 내용[피부과]:유전성 대사 질환에 대한 평가 및 면역 혈청학적인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위 질환의 감별 진단을 위해서는 좀 더 경과 관찰이 필요하며, 이마
병변은 염증성 반응 후 과색소 침착 소견으로 더 이상의 자극을 피고 보호할 것을 권고함.

○2009.9.13.
-퇴원함
※신청인의 父는 신청인의 이마 착색이 퇴원 후 5개월 시점에 거의 없어지고 튀어나온 흉터가
생기기 시작한 것으로 기억되고, 쌍둥이로 태어난 둘째 아기도 동일한 인공 호홉기 장치 치료를
유지한 것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 부터 설명을 들었으나 둘째 아기는 이마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고 진술함.

ㄴ.향후 치료비 추정서[신청외 한양대학교병원 성형외과, 2008.10.20. 작성]
○진단명:전두부[이마]융기성 반흔[隆起性 瘢痕],[3×2㎝]
○치료내용:신생아 중환자실 치료 후 발생한 전두부 융기성 반흔 및 탈색소 증상을 보이고 있고,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조직 검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현재 보이는 반흔에 대해서는 수술적 교정
을 통해 제거가 필요함. 반흔 부위가 넓고 불규칙하여 단계적 절제술보다는 조직 확장기를 이용한
절제술이 필요한 생태로 생각됨. 최종적으로 반흔에 대해 추가적 흉터 레이저 치료나 약물 주사 등
보존적인 치료는 수술 후 경과르 보고 결정해야 하므로 현 시점에서는 치료비 예상은 불가함.
○단, 성형외과적 문제에만 국한하여 현 시점을 기준으로 수술비는 총 11,971,940원임.
○수술비 산정 근거:1차 수술비[조직 확장기 삽입술] 4,594,990원, 2차 수술비[조직 확장기 제거술
및 반흔 제거술] 3,307,790원, 3차 수술비[반흔 제거술] 4,069,160원

ㄷ.지료비[이마 반흔 치료 관련 본인 부담금]
○피신청인 병원
-21,790원[2008.10.31. 피부과 외래]
○신청외 한양대학교병원
-180,000원[2008.10.20. 향후 치료비 추정서 발급 비용]

------이하 생략---------

상기 내용에서 \'나. 피신청인[진술중]\' 의 반론
\"미숙아 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중에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합병증\"
=>쌍둥이라는것 차체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며, 7주이상 빠른 출산과 체중또한 1.89㎏의 저체중 미숙아로
일반 신생아와는 별도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일반 신생아와의 어떠한 차별로
관리 하였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봤을때 충분히 막을수 있었던 사고 였다고 생각됨.


\"인공 호흡기의 장착 방법과 원칙을 모두 준수하여 신청인 머리에 모자를 씌웠으며..\"
=>인공 호흡기의 장착과 사용법에 대한 메뉴얼이있는지?? 신청인의 머리에 마치 예견이나 했다는듯
모자를 씌웠다고 주장하지만. 모자는 체온조절을 위해씌운것으로 알고 있으며,모자또한 상처부위를
가리기 위해 둘째아이와는 유독다른게 눈섭위까지 뒤집어 씌운것으로 봤을때 의심의 소지가 있다.

\"튜브 주변은 스폰지로 감싸고 있어 피부에 직접적인 자극이 없고\"
=> 튜브를 사용하는것은 원칙일뿐 실제로 사용하였는지 알 수 없으며, 부주의로 스폰지 사용절차가
생략되었면, 역시 환자 보호자에게 병원측의 실수를 고백하겠는가...??

\"튜브도 이마위를 지나갈뿐 기계 본체에 연결....거의 무게가 실리지 않으며,\"
=>튜브가 이마와 마찰없이 이마위를 지나가는것인지, 이마와 맞닿아 지나가는지 확인하지 못함.
또한 의료진의실수로 잘 못 사용하여 이마에 압력이 가해졌다면...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사료됨
병원측 주장대로 단지 닿기만하여 이러한 융기성반흔이 생겼다는것은 병원에서 조차 이해하지 못함.
당시 신청인을 간병하고 관찰한 간호사 또는 담당의만이 알 수 있지만.. 발생시점조차 파악하지 못함.

\"수시로 신청인의 상태를 살피고 자세 교정을 하였으며\"
=>어떠한 점을 수시로 살폈는지\'체크시트\'라도 있는지?

\"신청인의 피부가 얇고 섬세하며, 취약했기 떄문에\"
=> 반복하여 민감성 피부라는 발언을 하지만 검사 또는 테스트 절차 없는 근거없는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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