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승소가 가능한가요?
박호균 변호사
임신 중절 수술과정에서 자궁을 천공하고
더 나아가 소장까지 천공되었고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복막염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신 중절 수술에 사용되는 도구는 사용방법에 따라
자궁 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수술이 종료되었더라도
천공가능성을 확인하여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의료진의 과실은 있어 보이나 복막염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졌고
천공된 소장에 대한 문합이 이루어져 별다른 후유증이 없는 상태라면
배상액이 그리 크지 않을 가능이 있어
소송의 실익에 대하여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혜정님의 글입니다.
=======================================
> 3일전 오전 동생이 임신중절수술을 받고
> 다음날까지(이틀전) 시술을 받은 산부인과에서 소독을
> 받았고 그날 저녁부터 심하게 복부의 통증을 느끼고 새벽에
> 신촌 세브란스 응급실에 갔다가 복막염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 세브란스 병원측은 중절수술을 받았다고 말씀드리니
> 외과와 산부인과가 함께 수술을 진행했고
> 복막염 원인은 자궁이 찢어져 소장에 구멍이 생겨 복막염이
> 생겼다고 합니다..
> 그렇다면 산부인과측에서 잘못된 수술을
> 한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산부인과 측에 소송을 하고 싶은데 의료사고는
> 전문기관과 시작하는것이 좋다고 하여 일단 의뢰합니다...
> 그리고 승소가 가능하다면 이쪽에서 소송을 준비하고 싶은데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