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고민정 팀장
올린 글에 포함된 증상 외에 달리 특별한 후유증이 추가적으로 남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이견을 좁혀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조정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견을 좁힐 수 없거나 입장 차이가 클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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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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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글은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의 조정결정 중에서 사건에대한
> 내용부분만 발췌했습니다.
>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 사건명:인공호흡기 착용 후 이마 흉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신청인:문지환[남,2007.08.13.생]
> 미성년자이므로 법정 대리인 父 문석주
>
> 피신청인:인제대학교 서울 백병원
>
> 1.개요
> 신청인은 임신 31주 5일 산모로부터 2007.08.13. 피신청인 병원에서 예정보다 빨리
> 출산된 쌍둥이 중 첫째로 출생 후 신생아 호흡 곤란 증후군 소견이 있어 같은날
> 22:00부터 지속적 인공 호흡기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8.15. / 13:00경 인공 호흡기
> 장치를 제거한 후 이마에 색조 변화, 융기성 반흔 [隆起性 瘢痕] 및 탈색소[피부 색깔
> 이 변함] 증상이 확인되었고, 같은 해 9.4. 피신청인 병원 피부과에서 염증성 반응
> 후에 발생한 과색소 침착[沈着]이라는 진단을 받음.
>
> 2.당사자 주장
> 가.신청인
> 색소 변화가 발생된지 며칠이 지난 후인 2007.8.25. 피신청인 병원 담당의사가
> 보호자에게 설명하여 신청인의 이마에 흉터가 있는 것을 늦게 알게 되었고, 담당의사
> 는 인공 호흡기를 장치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마에 흉터가 발생한 것이나 멍이
> 든 것이므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현재 융기성 흉터로 잔존
> 하였고, 이마의 흉터 발생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인공호흡기 치료 시 관리 및
> 관찰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향후 치료비,교통비,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 요구함.
>
> 나.피신청인
> 신청인이 출생 후 신생아 호흡 곤란 증후군이 발생하여 지속적 인공호흡기 장착이
> 필요하였고, 인공 호흡기의 장착 방법과 원칙을 모두 준수하여 신청인 머리에
> 모자를 씌웠으며, 튜브 주변은 스폰지로 감싸고 있어 피부에 직접적인 자극이 없고 튜브
> 도 이마 위를 지나갈 뿐 기계 본체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신청인 이마에는 거의 무게가
> 실리지 않으며 치료를 하는 동안 수시로 신청인의 상태를 살피고 자세 교정을 하였으나
> 미숙아인 신청인으 피부가 얇고 섬세하며 취약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 호흡기 질환이 모두 호전되었으나 피부 병변이 남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신생아의
> 호흡곤란 증후군이라는 미숙아 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중에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합병증
> 으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 3.판단
> 가.사실관계
> ㄱ.사건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내용 및 당사자 주장 종합]
> ○2007.8.13.
> -신청인은 31주 5일의 산모로부터 제왕절개수술로 조기 출산된 쌍둥이 중 첫째 아기로
> 출생 시 체중이 1.89㎏[체중2.5㎏ 이하의 경우 미숙아라고 함]로 당시 울음과 호흡이
> 약하고 불규칙하며 1분당 심박동 수가 60회 미만으로 측정됨.
>
> -출생 후 아기의 건강 척도인 아프가 점수가 1분에 4점, 5분에 6점으로 낮게 측정
> [정상 점수:8~10점]되었고, 산소 포화도가 80% 미만으로 지속되면서 흉부x-ray에
> 신생아 호흡 곤란 증후군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산소를 후드[hood]로 투여한 후에도
> 산소 포화도가 정상 범위로 유지되지 않아 22:00경부터 지속적 인공 호흡기 치료
> [지속적 기도 양압 호흡 치료 : Nasal continuous positive air way pressure]를
> 시작함.
>
> ※피신청인은 2007.8.14. 약 1시간 40분 동안 신청인의 인공호흡기 장치를 제거한 적이
> 있었고 당시 이마 부위에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진료기록부상 인공
> 호흡기 장치를 일시적으로 제거한 간호기록지 기재는 확인되나 당시 신청인의 이마 상태
> 및 자세 교정에 대한 수시관찰 내용이나 신청인 이마 착색 확인 일자 및 이후 경과 관찰
> 내용 등에 대한 기재 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음.
>
> ○2007.8.15.
> -13:00경 지속적 인공 호흡 장치를 제거함.
> ※피신청인은 인공 호흡장치를 제거한 후 신청인의 전두부[이마 부위]에 희미한 자국이
> 남아 있었으나, 합병 증상이 보이지 않았기 떄문에 점차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더
> 이상으 자극을 주지 않고 경과를 지켜보던 중 다음날부터 이마 자국이 있던 피부 색깔이
> 핑크색에서 갈색-회색으로 변하는 양상을 보였고 이후에는 호전도 악화도 없이 피부 색소
> 침착이 지속되어 보호자에게 신청인의 상태를 설명하였다고 진술함.
>
> ※신청인 보호자[父]는 입원 중인 신청인을 면회한 것은 2007.08.23. 이었으나 신청인이 체온
> 조절 관계로 머리에 털 모자를 쓰고 있어 이마 상처를 보지 못했고, 같은 달 25. 의료진이
> 신청인의 이마 피부에 이상이 발생되었다고 설명하여 그때서야 알게 되었으며 당시 담당의사는
> 지속적 인공호흡기치료 장치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흉이 생겼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함.
>
> ○2007.8.17~ 같은 해 9.3.
> -신청인의 피부색이 황달이 있는 상태이며, 산소 포화도는 90~95% 정도로 유지됨.
>
> ○2007.9.4.
> -탈모와 이마 피부 착색에 대해 피부과에 협진함.
>
> -협의 의뢰 내용:입원23일째 입원한 환자로 머리에 탈모증을 보이며 이마에 환기 장치 제거
> 이후에 발생한 짙은 갈색 병변이 있어 피부과에 평가 및 관리를 위해 의뢰함.
>
> -피부과 협의 회신 내용[피부과]:유전성 대사 질환에 대한 평가 및 면역 혈청학적인 검사가
>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위 질환의 감별 진단을 위해서는 좀 더 경과 관찰이 필요하며, 이마
> 병변은 염증성 반응 후 과색소 침착 소견으로 더 이상의 자극을 피고 보호할 것을 권고함.
>
> ○2009.9.13.
> -퇴원함
> ※신청인의 父는 신청인의 이마 착색이 퇴원 후 5개월 시점에 거의 없어지고 튀어나온 흉터가
> 생기기 시작한 것으로 기억되고, 쌍둥이로 태어난 둘째 아기도 동일한 인공 호홉기 장치 치료를
> 유지한 것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 부터 설명을 들었으나 둘째 아기는 이마에 특별한
> 이상이 없었다고 진술함.
>
> ㄴ.향후 치료비 추정서[신청외 한양대학교병원 성형외과, 2008.10.20. 작성]
> ○진단명:전두부[이마]융기성 반흔[隆起性 瘢痕],[3×2㎝]
> ○치료내용:신생아 중환자실 치료 후 발생한 전두부 융기성 반흔 및 탈색소 증상을 보이고 있고,
>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조직 검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현재 보이는 반흔에 대해서는 수술적 교정
> 을 통해 제거가 필요함. 반흔 부위가 넓고 불규칙하여 단계적 절제술보다는 조직 확장기를 이용한
> 절제술이 필요한 생태로 생각됨. 최종적으로 반흔에 대해 추가적 흉터 레이저 치료나 약물 주사 등
> 보존적인 치료는 수술 후 경과르 보고 결정해야 하므로 현 시점에서는 치료비 예상은 불가함.
> ○단, 성형외과적 문제에만 국한하여 현 시점을 기준으로 수술비는 총 11,971,940원임.
> ○수술비 산정 근거:1차 수술비[조직 확장기 삽입술] 4,594,990원, 2차 수술비[조직 확장기 제거술
> 및 반흔 제거술] 3,307,790원, 3차 수술비[반흔 제거술] 4,069,160원
>
> ㄷ.지료비[이마 반흔 치료 관련 본인 부담금]
> ○피신청인 병원
> -21,790원[2008.10.31. 피부과 외래]
> ○신청외 한양대학교병원
> -180,000원[2008.10.20. 향후 치료비 추정서 발급 비용]
>
> ------이하 생략---------
>
> 상기 내용에서 \'나. 피신청인[진술중]\' 의 반론
> \"미숙아 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중에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합병증\"
> =>쌍둥이라는것 차체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며, 7주이상 빠른 출산과 체중또한 1.89㎏의 저체중 미숙아로
> 일반 신생아와는 별도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일반 신생아와의 어떠한 차별로
> 관리 하였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봤을때 충분히 막을수 있었던 사고 였다고 생각됨.
>
>
> \"인공 호흡기의 장착 방법과 원칙을 모두 준수하여 신청인 머리에 모자를 씌웠으며..\"
> =>인공 호흡기의 장착과 사용법에 대한 메뉴얼이있는지?? 신청인의 머리에 마치 예견이나 했다는듯
> 모자를 씌웠다고 주장하지만. 모자는 체온조절을 위해씌운것으로 알고 있으며,모자또한 상처부위를
> 가리기 위해 둘째아이와는 유독다른게 눈섭위까지 뒤집어 씌운것으로 봤을때 의심의 소지가 있다.
>
> \"튜브 주변은 스폰지로 감싸고 있어 피부에 직접적인 자극이 없고\"
> => 튜브를 사용하는것은 원칙일뿐 실제로 사용하였는지 알 수 없으며, 부주의로 스폰지 사용절차가
> 생략되었면, 역시 환자 보호자에게 병원측의 실수를 고백하겠는가...??
>
> \"튜브도 이마위를 지나갈뿐 기계 본체에 연결....거의 무게가 실리지 않으며,\"
> =>튜브가 이마와 마찰없이 이마위를 지나가는것인지, 이마와 맞닿아 지나가는지 확인하지 못함.
> 또한 의료진의실수로 잘 못 사용하여 이마에 압력이 가해졌다면...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사료됨
> 병원측 주장대로 단지 닿기만하여 이러한 융기성반흔이 생겼다는것은 병원에서 조차 이해하지 못함.
> 당시 신청인을 간병하고 관찰한 간호사 또는 담당의만이 알 수 있지만.. 발생시점조차 파악하지 못함.
>
> \"수시로 신청인의 상태를 살피고 자세 교정을 하였으며\"
> =>어떠한 점을 수시로 살폈는지\'체크시트\'라도 있는지?
>
> \"신청인의 피부가 얇고 섬세하며, 취약했기 떄문에\"
> => 반복하여 민감성 피부라는 발언을 하지만 검사 또는 테스트 절차 없는 근거없는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