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사고 박호균 변호사

법원에서는 1달 정도 보다 이전에 발견하여 확진하였더라면 현재 어떤 상태에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폐암도 그 유형이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설사 1달이라는 진단지연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정되는 배상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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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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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꼐서 작년 2008년 8월경에 돌아가셨습니다. 신장투석을 몇년하셨는데
> 갑자기 숨이차서 감기증세로 투석하고있는 모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 그병원에서 한달간 입원하면서 폐렴증세인거같다 계속 치료를 하면서 병세가 호전이 안되었습니다. 강한 약과 주사를 쓰는데 병세가낫지않고 원인을 잘 모르는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달간 입원해도 병세가 호전되지않아 그병원에서 모 대학병원으로 가는게 낫겠다고 하여 대학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 대학병원에서 기본적인 검사를 마치고 입원을 했는데 몇일후 갑자기 새벽에 호흡이 나빠져 중환자실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입원해있으면서 호흡이 더 나빠져 인공호흡기에의존하게 되었고 아무래도 조직검사를 해봐야 겠다고 하시면서 조직검사를 한결과 폐암으로 밝혀졌습니다. 그후 몇일간 더 상황이 나빠져 대학병원으로 옮긴후 약2주후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 처음 입원한 동네병원에서 폐렴증세로 입원후 한달간 원인과 병명도 모른체 한달이상 방치한게 제 생각엔 원인이 아니였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 제 짧은 소견이나마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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