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 수술후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이일옥
안녕하세요....
저는 99년 라식 수술을 받았고, 작년부터 오른쪽 눈의 시력저하로 다시 수술한 병원을 찾아가자 간단히 레이저 치료 몇번이면 괜찮아질거라며 연대에 소견서를 내주셨고 연대에서는 이영양증 아벨리노라는 병명을 새로이 얻게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영양증 환자는 라식을 하게되면 치료도 방법도 없으며 실명이 된다는 무서운 말씀 뿐이셨습니다......
답답한 가슴으로 1년을 보내다 우연히 다른 병원에 내원해 여러 검사를 받던 중 99년에도 이영양증이 있었음에도 제 눈을 집도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사건이며 그외 검사를 통해서도 제 눈은 라식수술에 적합한 눈이 아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 곳 원장님께서는 지금 제 눈이 증거자료라며 100%승소할테니 의료변호사를 먼저 찾아보라 하더군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변호사님도 만나보았지만 그곳에서는 지금 제 눈이 실명이 된것도 장애가 된것도 아니니 애매한 사건이라고만 하시더군요.....
이렇게 시간만 흘러 보내야 하는건지요.
오른쪽 눈은 거의 희미하게 각막에 하얗게 뒤덮은 상태로 많이 힘들고 다행히 왼쪽눈이 나쁘지않아 장애 판정까지는 받지 못했지만, 왼쪽도 진행중이라네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99년 당시 정밀한 검사도 없이 수술만을 집도했다면 저는 너무 억울한 것 아닌지요....이렇게 시간만 흐르다가 법적 효율마저 잃어버린후 두 눈마저 잃어버리면 그때는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건지요....
답답함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