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관리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거부 된 후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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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ㅅㅎ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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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준비하고있는데요..
> 보훈청에서 비해당처분받아서
> 행정심판은 넣지 말고 바로 소송할려다가
>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 들었는데.. 정말 둘다 동시에 할수있나요?
> 그리고.. 치료지연,군의관오진으로 인해서
> 3개월넘게 훈련을 계속 뛰면서
> 병이 치명적으로 악화되었는데..
>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
>
> 그리고 행정소송을 이곳에서 하게되면..
> 비용은 얼마정도 예상해야되나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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