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위복막염수술후 대장탈장 관련
관리자
일련의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탈장 부분만을 손해로 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장에 대한 수술, 입원 등 향후치료비/소정의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이 예상 배상액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 실익, 당초 위천공이 발생하게 된 경위, 복막염에 대한 치료의 응급성, 환자측에서 본 손해의 범위 등 큰 틀에서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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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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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약120일전 위가터지는 복막염으로 수술을받았습니다.
> 수술은 잘되었다고 합니다 ....
>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 수술을받고 1주일후에 위와장을연결해주는부위가 막히고 대장이 꼬여서 2차수술을했습니다....
> 여기서 주치의하는말씀이 체질상 그럴수도 있다고했습니다...
> 그때까지는 저도 제 체질이 그런거구나 생각했습니다...
> 그런데 퇴원하고 세달쯤지날을까 ....배꼽주의로 배가 유난히 볼록하게 티어나왔습니다.
> 검진받을날도 다가와서 병원을 찾았는데 ....주치의하는말씀이 대장이 탈장을했다고 또 수술을해야한다고 합니다.
>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위수술로 인하여 3차수술을 해야된다뇨 저는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
> 답답한 마음에 주의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다 의료사고라는 말씀을하십니다 .....
>
>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