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라식 수술후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관리자
실명이 되어야만 눈에 대한 장애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병원에서 장애 진단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눈에 대한 장애 평가는 시력(안경에 의한 교정시력), 시야, 안구운동 등에 대한 검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질문자의 경우 라식수술 후 현재의 불편한 증세가 발생하였고, 초기 병원 측에서 사전 검사를 충분하게 시행하지 않고 라식수술의 적응증이 되지 않는 경우인데도 시술을 한 경우라면,


향후 치료비/위자료/일식이익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가 염려하고 있는 것처럼 시력, 시야, 안구 운동 검사에서 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향후 치료비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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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옥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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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는 99년 라식 수술을 받았고, 작년부터 오른쪽 눈의 시력저하로 다시 수술한 병원을 찾아가자 간단히 레이저 치료 몇번이면 괜찮아질거라며 연대에 소견서를 내주셨고 연대에서는 이영양증 아벨리노라는 병명을 새로이 얻게되었습니다.
> 그곳에서는 이영양증 환자는 라식을 하게되면 치료도 방법도 없으며 실명이 된다는 무서운 말씀 뿐이셨습니다......
> 답답한 가슴으로 1년을 보내다 우연히 다른 병원에 내원해 여러 검사를 받던 중 99년에도 이영양증이 있었음에도 제 눈을 집도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사건이며 그외 검사를 통해서도 제 눈은 라식수술에 적합한 눈이 아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 곳 원장님께서는 지금 제 눈이 증거자료라며 100%승소할테니 의료변호사를 먼저 찾아보라 하더군요.....
> 그래서 지난주에는 변호사님도 만나보았지만 그곳에서는 지금 제 눈이 실명이 된것도 장애가 된것도 아니니 애매한 사건이라고만 하시더군요.....
> 이렇게 시간만 흘러 보내야 하는건지요.
> 오른쪽 눈은 거의 희미하게 각막에 하얗게 뒤덮은 상태로 많이 힘들고 다행히 왼쪽눈이 나쁘지않아 장애 판정까지는 받지 못했지만, 왼쪽도 진행중이라네요.
>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 99년 당시 정밀한 검사도 없이 수술만을 집도했다면 저는 너무 억울한 것 아닌지요....이렇게 시간만 흐르다가 법적 효율마저 잃어버린후 두 눈마저 잃어버리면 그때는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건지요....
> 답답함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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