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상품권 관리자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지만, 일종의 할인을 허용하면서 병원 방문을 유도하는 취지의 매개물로 보여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가 비용을 받고 매도를 한 후, 정작 매수인이 이를 이용하여 성형외과를 방문하였으나 사실과 다를 경우, 질문자도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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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매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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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분이 성형외과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을 줬습니다.
> 병원이름으로 발행된 것은 아니였고 병원과 연계되어있는 의료기기 무역업체 이름으로 발행된 것이었습니다.
> 불법은 아닌지요? 제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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