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군생활간 어깨탈골.. 박호균 변호사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상이처를 공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보훈청에서)...

군 복무 중에 치료한 기록이 있고 탈골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으면 공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체검사에서 어깨부위의 장애의 정도는

운동가능영역이 1/4이상 제한 된 경우 등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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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승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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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생활간 어깨탈골로 인하여.. 전역후 수술을 하였는데.. 어찌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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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유격훈련간 어깨탈골 최초.. (군생활간 3번탈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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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중사 전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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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 2008년 1회씩 탈골됨.. 2008년 9월 경희대병원에서 수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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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등급이 안나오면 유공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저같은경우는 어찌
>
> 되는건가요 .. ?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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