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시간이 많이 지난일인데...
고민정 팀장
잘잘못을 떠나 상대방 측에서는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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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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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년 딸아이을 낳고 과다 출혈로 인해 다시 수술을 하였는데요
> 나중에 신랑으로 부터 알게된 말은 너무나도 뜻밖에 일이라 ...
> 제왕절개로 아이을 낳았는데요.
> 의사쪽말은 태반의 일부가 자궁에 붙어서 자궁을 제거하지 안으면 산모가위험하다고 해서 수술을 동의 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자궁을5/4을제거 하고 나팔관 한쪽을 제거 했다더군요
> 그때 당시 간호사들이 지나가는 말을 할때 제가 좀더 신중히 들었어야 하는건데ㅜ.,ㅜ 그때 의사가 아이을 낳고 봉합수술을 하면서 \"좀 이상한데 \"하면서도 그냥봉합을했다고 젋은 애기 엄마가 이제 어떡한데 하길래 제 이야기가 아닌줄알았거든요
> 그뒤 몇년뒤에 서울에 있는 산분인과에 갈일이 있서서 이런내용을 알아 보려고 아이을 출산한 병원에 제 진료 기록부을 팩스로 보네 달라고하니 거절을해서 자세히 알아 보진 못했는데 시간이 13여년이 지났는데도 보상같은걸 받을수 있는지요 있다면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이리 글을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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