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치과의료사고
박호균 변호사
병원 측과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다른 법률사무소 의견처럼
민, 형사상의 조치를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자가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외이도 손상, 그로 인한 출혈, 측두하악 관절 기능상의 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과정에서 진료기록과 사고 경위를 통해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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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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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중순 사랑니를 뽑으러 성남의 모병원을 찾았는데요
> 갔더니 옆에 어금니도 깨졌으니 같이 뽑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 저 같은 경우는 임신 계획이 있었기에 아이를 낳은 후에 하고 싶다고 했더니
> 그럼에도 불구 하고 계속 뽑아야 한다기에 뽑았는데
>
> 뽑는 도중강한충격을 느꼈습니다
> 이가 뭐에 맞은듯한 느낀에 얼굴전체에 경련이 일어났는데
> 그날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 아침에 일어나니 오른쪽귀에서 (오른쪽하학에 있는 어금니와 사랑니 동시발치)
> 피가 심하게 흐르는겁니다
>
> 급하게 치과를 가서 어떻게 된거냐고 하자
> 빨리 이비인후과를 가보라고 해서
> 갔더니 외이도에 손상이 나서 출혈이 났다고 하더군요
> 그러고 나서 턱과 오른쪽 팔에 심한 경련이 생겨
> 대학병원까지 찾아가게 되었는데
> 그 와중에 치과 방문을 했는데
> 빨리 치료를 받으라고 하더군요
>
> 치료비는 본인이 낼테니 하라고 해서
>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였더니
> 목안쪽까지 부어서 기도를 막고 있으니 입원 치료를 요하더군요
> 그래서 전화로 입원을 하게되었다고 했더니
> 빨리 나으시라는 말까지 하더군요
>
> 상태는 점점악화되서 입이 2센치 밖에 열리지 않고 또한 입도 완전히
> 다물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서 우유와 요구르트만 먹게 되어
> 대학병원에서는 관절에 손상이 가서
> 일단을 약물 치료를 하자고 하더군요
> 한달정도 지난후에 치과에 가서 어쩌실거냐고 했더니
> 진단서만 보고선 보험처리 하자는 말밖에 하지 않아
> 너무 화가 나서 좀 따졌는데
> 그 과정에서 다른 치과의가 자기들은 책임이 없단 식으로 말을 해서
> 정신과까지 찾게 되었는데
> 다면적 인성검사 결과 상태가 안좋아서
> 정밀 검사 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 아시다 시피 보험처리를 해야 한다 해도
> 합의는 또 해야 하는 것인데
> 오늘 통화를 한결과 위로금은 백만원 밖에 못주겠다
> 뭐하러 정신과를 갔냐
> 합의 안할거면 고소 하라고 하드라구요
> 어찌나 어의가 없던지
>
> 그 일로 인해저는
> 하는일도 두달 가량 쉬고 있는 상태이고
> 수면제가 없으면 잠도 못자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 첨에는 의료사고라고 인정을 하더니
> 지금은 저렇게 파렴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
> 변호사에게 상담을 해보니
> 민사와 형사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 이거 가지고는 성이 안차고 홧병만 점점 커지고 있고
>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턱관절은 점점 아프고있습니다
> 이럴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는 겁니까
> 도와주세요
>
> 그리고 제가 정신과간것에 대해서 저를 원래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
> 으로 몰아놓고 있습니다
> 그리고 하루에 삼십정도도 못번다면서 버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