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 관련 문의 관리자
입증자료는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다치게 된 경위와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

군병원 진료기록, 방사선 필름 등을 통해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사실을

입증합니다(입대전에 치료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역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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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park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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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군 복무중 허리를 다쳐 군 병원에서 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국가유공자가 되려면 업무수행 중 상해를 입었다는걸
> 본인이 증명해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 이러한 사실 증명을 위해서는 보통 어떤 정보들이 뒷받침 되어야 하나요?
> 그리고 이러한 경우 국가유공자로 판결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정도 인가요?
>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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