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사고.......
김서영
안녕하세요?
시어머니께서 읍내 병원에서 장기입원 치료를하여도 여러가지노인성질환이
호전되지않아 경제적인 이유로 돌볼 가족도없어 요양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그런데 입원 둘째날 아침에 병원에서 급하게 병원에서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전화를받았습니다. 병원에가보니 인근대학병원으로 이송 응급실에 인공호흡기를달고 의식이 없었습니다. 요양병원 측 내용은 입원 둘째날 자정쯤 침대에서 화장실가려고 내려오다 바닥으로 낙상하였으나 이상소견 없었고 그날 새벽여섯시경 두번째 낙상하여 의식이떨어지고 얼굴에 타박상으로
대학병원으로 옮겼다합니다.
대학병원에서 응급치료후 중환자실 삼일입원 눈을 뜨는정도로
호전되어 보호자 형편상 다시 요양병원 중환자실로 전원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나요?
요양병원 입원시 환자의 낙상사고나 돌연사에대하여 병원책임이
없다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입원시 요양사가 일곱명에 환자를 돌보았고 입원 이틀만에 일어난 사고라 환자를 파악하지못한 관리 소흘아닌지요?
대학병원 진료 소견상 떨어질때 약간에 뇌출혈과 왼쪽팔이금이가고 얼굴타박상이 있습니다.
현재 의식은 있으나 인공호흡기를 달고있고 사람은 못알아봅니다.
형편이어려워 모시지도 못하다가 황당한 사고에 당황하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