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요양병원 사고....... 박호균 변호사

계약서 내용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계약서 내용이 일부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데 크게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손해배상 액수는 차이가 있겠지만, 일정 기가 경과 후 합의점을 찾아 본 후, 이견이 클 경우 재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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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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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시어머니께서 읍내 병원에서 장기입원 치료를하여도 여러가지노인성질환이
> 호전되지않아 경제적인 이유로 돌볼 가족도없어 요양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 그런데 입원 둘째날 아침에 병원에서 급하게 병원에서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전화를받았습니다. 병원에가보니 인근대학병원으로 이송 응급실에 인공호흡기를달고 의식이 없었습니다. 요양병원 측 내용은 입원 둘째날 자정쯤 침대에서 화장실가려고 내려오다 바닥으로 낙상하였으나 이상소견 없었고 그날 새벽여섯시경 두번째 낙상하여 의식이떨어지고 얼굴에 타박상으로
> 대학병원으로 옮겼다합니다.
> 대학병원에서 응급치료후 중환자실 삼일입원 눈을 뜨는정도로
> 호전되어 보호자 형편상 다시 요양병원 중환자실로 전원하였습니다.
> 이런경우 어떻게 하나요?
> 요양병원 입원시 환자의 낙상사고나 돌연사에대하여 병원책임이
> 없다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 입원시 요양사가 일곱명에 환자를 돌보았고 입원 이틀만에 일어난 사고라 환자를 파악하지못한 관리 소흘아닌지요?
> 대학병원 진료 소견상 떨어질때 약간에 뇌출혈과 왼쪽팔이금이가고 얼굴타박상이 있습니다.
> 현재 의식은 있으나 인공호흡기를 달고있고 사람은 못알아봅니다.
> 형편이어려워 모시지도 못하다가 황당한 사고에 당황하고있습니다.
>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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