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조영술 실시중 오른쪽 다리 팔 마비, 언어 장애 박호균 변호사

뇌출혈 혹은 뇌경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자간에 치료방법은 물론 책임소재 문제도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영상검사결과 정도는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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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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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럼증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 중 담당의사의 반복 된 권유로 허벅지 동맥 혈관을 통하여 철사관을 심장을 거쳐 목으로 사입하여 촬영 하는 일명 조영술 을 하던중 오른쪽 다리와 팔 마비, 언어 장애가 와서 현재 해당 병원의 중환자 실에 입원 치료중입니다.
> 그리고 중환자 실에서도 조영제 투입 촬영 동의서를 권유 받아 거부 하자 이번에 투입하는 조영제는 위험성이 덜한 것이라며, 괜찮다고 하여 환자 상태를 보기 위해 어쩔수 없이 동의 하고 보니.
> - 처음 환자의 상태는 수술에 대한 이야기나 의사 소견이 없는 상태에서 매우 위험한 치료를 권유 한 것으로 판단 됨니다. 답답한 마음 어쩔 까요.
> 환자는 여성 - 68세 멀쩡히 걸어 들어 간 분이 반신 마비 어언 장애라니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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