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초음파 조직검사 후 발생한 후유증 배상 가능여부
관리자
조직검사 과정에서 질문자가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검사 부위와 관련없는 인접 신경이나 혈관을 손상하여 현재의 불편한 증세가 계속되거나 악화되는 경우에,
경과기록, 간호기록 등의 진료기록과 사고경위를 통해 조직검사 시술과정에서의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 입증하여 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모든 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증세가 호전될 여지도 있고 병원 측과 합의도 될 수 있으므로,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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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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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목뒤임파선 비대로 인하여 연세세브란스병원(혈액종양내과)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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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검사도 수번하였고, 마지막으로 초음파 조직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음파조직검사를 받은 날 저녁부터 오른쪽 머리의 통증이 심해졌고, 다음날이 되어서도 마취가 풀리지 않고 멍한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마취를 한 부분 즉 오른쪽 뒤통수쪽만 현재 마취가 안 풀리고, 기타 쓰라림과 간헐적인 따끔거림 그리고 시술시 삽입된 바늘자리 근처와 임파선쪽을 살짝 스치기만 해도 전기가 흐르는 듯한 통증이 지속됩니다. 연대병원측 고충센터에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고 그쪽에서 수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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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쪽에서 위원회를 소집하여 배상여부를 결정(3~4주 걸림)한다고 하던데...왠지 믿음이 가질 않아서 이렇게 법률자문을 구해봅니다. 지금 이상황에서 타병원에 가서 신경이사유무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을까요? 현재 조직검사 후유증에 대한 모든 비용(신경과 진찰및 검사, 약제비, 이후의 진찰예약비등)을 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절차라고 해서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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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말일 그 위원회에서 저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손놓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직검사를 한 시술의에게 물어봤더니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식의 의학용어만 섞어서 무성의한 답변만 해서 그 시술의에게도 형사상 책임을 과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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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제가 원하는 것은 조직검사 후에 발생한 일체의 병원비용과 교통비, 위자료 따위를 보상받고 싶은데...말일 소송으로 간다면 비용은 얼마나 들며, 승소가능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허락된다면 제 사건과 관련된 판례번호 몇개쯤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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