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심의 탈락하였습니다.
최용혁
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 1월에 군입대 후 2004년 12월에 십자인대 파열, 내측부인대 부분파열, 반월상 연골 손상 으로
부대단합훈련중 축구를 하다가 부상을 당했는데 그당시 안성에 근무했었고, 안성에서 국군수도병원은 갈 여력이 안되니 안성 동네병원에 가보라는 판단에 안성시내 정형외과에 갔더니 인대가 놀란거라고 괜찮다고 했는데
그 후 계속 아픔이 발생하여 2005년 6월에 대구에서 정형외과를 갔다가 방사선과를 가서 사비로 MRI를 찍고 그 결과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십자인대가 보이지 않음)과 반월상 연골 손상의 진단을 받았지만, 국군수도병원에서 환자가 많다고 8월 30일에 수도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10월초에 수술을 하였고, 수술에서 십자인대 재건술은 실패, 내측부인대는 원래 수술 안하는거라며 안하였으며 반월상 연골은 봉합수술을 하였고, 그 후 하반신마취에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발목신경이 마비되는 증상이 있었고, 12월 초에 발목신경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경과 확인 후 십자인대 재건술로 2006년 2월에 의병전역을 하였습니다. 그당시 부대가 바빠서 8월에 병장을 달았음에도 상병휴가를 가지 못하였고, 아.. 이건 문제가 안되지요.
중요한건 2월에 의병전역 후 4월, 6월에 걸쳐 국가유공자 신청에서 이상이 없다는 판단으로 탈락,
2년후에 재심의 가능하대서 2008년에 재심의를 또 하였으나 탈락, 왜 떨어졌냐고 대구보훈병원 병원장에게 이메일 문의까지 하였지만, 병원장이 아닌 아래 일하는분이 전화와서 국가유공자가 되려면 이러이러한 상황(그때 조항들 설명을 자세히 해주었습니다 수술후 10cm이상 무릎이 흔들리거나 1/4이상 무릎을 못구부리거나 기타등등)
을 설명, 전달받았습니다.
하지만 통증과 후유증은 계속 있는 상황에서 2009년 8월 13일 오후 무릎이 빠지는 통증을 느꼈고, 그날저녁 바로 병원에 갔더니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고 MRI를 찍어보라 그래서
2009년 8월 17일에 MRI 판독결과 반월상 연골 손상으로 이번에는 봉합이 아니라 절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속 무릎이 아프고, 이런 상황인데도 국가유공자는 안된다고 하네요.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원래 건강하였고 군대에서 다쳤는거 후유증이 평생가는데 혼자 억울하게 아프게 살아야 합니까? 방금 인터넷을 보니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현상도 국가유공자가 된다는 판결이 나오는데.
지금 수술 후 달리기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급한데 앞에 신호등이 바뀌었는데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