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 등외 판정에 대하여..
박호균 변호사
신체검사는 현재의 장애의 정도를 신체검사 의사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팔목의 경우 보통 운동제한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입증할 필름, 소견서(진단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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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점섭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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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년경 군복무시절 소대장외 5명이 비무장지대 작전수행중중 소대장이 대인지뢰를 밟아 폭파하면서 순직하셨고 저는 왼쪾 손목부위에 파편이 박히면서 신경단락이 되어 춘천병원에서 신경접합수술(약6CM정도의 수술자국)을 하였고 파편은 깊이 박혀 제거하지 못하고 약 6개월동안 제활치료후 자대 복귀 전역하였습니다.
> 전역후 지금 현재까지 손목부위에서 손등 및 손바닥 통증, 수술부위를 접촉하였을때 전기가 통하는 느낌, 오른쪽보다 원활하지 못한 왼쪽의 움직임등이 있었지만 이정도쯤이야 하고 지내다 나의 신상을 아는분들이 유공자 신청을 해보라 하여 금년도 3월에 신청을 하여 9.22일 신체검사를 받았어나 기준미달판정을 받았습니다.
> 신검을 받어러 갈때 아무런 의학적 준비도 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설명을 드렸고 잘 적어드릴께요 말씀을 하길레 등록이 될줄 았았는데 ㅎㅎ 기준미달이라는 판정을 받았네요.
> 판정후 인터넷으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을 찿아보니 7급란에 한쪽팔 손목부위 경도의 마비 증세도 기제가 되어있던데 .. 준비성 없이 신검을 받은 내자신이 좀 미련스럽네요
> 그래서 다시 제신체검사를 받을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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