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버거씨병 지원공상군경 결정에 이의제기
관리자
상이자가 지원공상요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훈청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버거씨병 발병에 흡연이 영향을 끼친다고
하여도 그것이 주된 원인이 아니라면 지원공상군경 판정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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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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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보훈심사회의에서 공상군경 요건비해당 통보를 받고, 행정소송으로
> 4년간의 고통속에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했습니다.
>
> 공상인정을 받았는데... 다시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이번에는
> 지원공상군경 요건해당으로 통보를 해왔습니다.
>
> 제 병명은 폐색성혈전혈관염(버거씨병)으로 양측 하지 말초동맥이 폐색이
> 되어 뛰거나 오래 걷지 못합니다.
>
> 지원공상해당사유 : 버거씨병은 사지의 원위부의 동맥과 정맥에서 염증성
> 폐쇄성 혈관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원인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으나,흡연과
>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일부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2005년6.29일 세브란스병원 경과기록상 신청인은 흡연력 10갑년이라는
> 흡연력기록 확인됨에 따라 신청인이 평소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본인의
> 과실이 있다고 판단됨.
>
> 질문 : 아직 명확하게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하는지 원인규명이 되지않은 병인데.. 의사(전문가)의 소견으로 담배와 유전적요인이 연관이 있다고 하여
> 지원공상군경을 받은 건 좀 억을한것 같습니다. 소송을 한다면 승소 가능성이
> 있을까요?
>
> 추가 : 제가 소송중에 신체감정을 해 주셨던 대구대학병원에 의사 선생님께서는 담배피운다고 버거씨병 걸리면 모두다 걸리게요.. 라는 말도 하셨습니다.
>